‘불사조’ 무소속 박주선 의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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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과 천당 오간 14년…또 기사회생

[일요시사=사회팀]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의원직 상실을 면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박주선 의원은 ‘4전5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부활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2일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또 살아난 박주선
불사조 국회의원?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때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등과 함께 사조직을 통해 불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29일 광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전남 화순에서 있었던 광구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불법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앞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세 번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줄면서 풀려났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1, 2심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며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네 번 구속에 네 번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배기운(전남·나주·화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박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은 지난 22일 같은 법정에 섰지만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3500만원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주시민과 화순군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도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이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재판부는 ‘계림1동 비대위’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라는 유사기관 설립 및 사조직 설치와 동시에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의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했고 일부는 자신을 칭찬하는 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벗어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원이 연루된 전직 동장 투신사망 사건으로 광주 동구청장, 동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여태껏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구속된 뒤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박 의원의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은 1999년 옷 로비 사건에 휘말려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당시 구속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16대 총선에서 보성·화순 지역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2000년 나라종금 사건과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구속됐지만,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4번 구속, 4번 무죄’파란만장 정치역경
민주당에 팽 당하고 부활 성공에 ‘쾌재’

박 의원은 세 차례 구속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던 기간만 모두 336일이나 됐다.  그는 이 과정에 제1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해 고배를 마시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선거구를 바꿔 출마해 전국 최고 득표율(88.7%)로 당선되며 정치적 기지개를 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두 차례 선출되는 등 정치적 입지를 굳혀갔다.

그러던 그는 지난해 7월, 4번째 구속됐다.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정치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다시 ‘정치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서 역경의 마침표를 찍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됐다.

박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게 됨으로써 향후 정치권에 어떤 바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뚜기 3선 의원
4전5기 금배지 유지

박 의원은 194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캠브리지대 법학과를 수료했다. 1974년에는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 2003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 받는 국내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건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사건은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 동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동장 조모씨는 ‘공무원 조직이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건물 6층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동장 조모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있고, 최측근이 불법선거운동 전반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박 의원만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반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며 일갈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실행은 하급자가 하고, 상급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하더라도 이익은 상급자에게 가는 만큼 (상급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정치권서 존재감 부상하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 박 의원과 검찰 간의 질긴 악연을 볼 수 있다. 사실 박 의원은 지난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검찰의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인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는 옷로비 사건,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 등에 잇따라 휘말리며 후배들에게 세 번이나 구속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지난해 사건을 비롯한 세 번의 무죄에 대해 박 의원의 지지자들은 “박 의원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의원을 모함하려는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범법행위를 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박 의원에게 비록 1심이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속시원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이야 어찌됐건 그와 검찰 간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것은 1999년 발생한 옷로비 사건이다. 옷로비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아내 이형자씨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 연정희씨에게 고급 옷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재직 중이던 박 의원은 ‘옷 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1년 11월 “김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는 이 보고서가 신동아 측으로 유출될지 몰랐던 것으로 판단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검찰과 질긴 악연
진기록의 주인공

무죄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검찰과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옷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불과 3년 만인 지난 2004년 1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그룹으로부터 고(故)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30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심에서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 후인 2004년 11월, 2심 재판부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박 의원은 2005년 5월20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었다.

이로써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4년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3번 구속됐으나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재판과정에서 수감 기간만 336일이나 됐다.

출소 후 박 의원은 “3번의 구속과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사례”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역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게도 박 의원은 악연이었다. 3번의 구속, 3번의 무죄라는 진기록은 박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다. 또 만약 박 의원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세 번씩이나 죄를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느 쪽이든 검찰로서는 치욕스러운 결과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승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대와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돈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판결은 오히려 사법부가 농락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는 무려 네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 받았고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전남 보성
▲광주고, 서울대 법학 학사, 캠브리지대 법학 수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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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