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목사의 이중생활 풀스토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5:23:36
  • 댓글 0개

주말엔 설교 평일엔 약장사

[일요시사=사회팀] 교회 목사가 선교원 간판을 내걸고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챙긴 돈이 무려 10억원에 이른다. 선교원 간판을 걸고 있었지만 내부는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



2007년부터 목사 겸 한의사 행세를 했지만 정작 그가 목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은 2012년 2월. 그는 선교원을 설치해 놓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곡식환’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한의원 28년 운영, ○○대 한의학 박사, ○○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정보는 모두 가짜였다.

만병통치약 사기

최근 한의사를 사칭한 목사가 적발돼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목사 오씨(61세)는 면허가 없음에도 한의사, 한의학 박사, 자연치유학과 교수 등을 사칭하고, 교회 신도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맥 등 의료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직 목사 등 총 4명이 검거, 이 중 목사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선교원’을 설치한 후 허가 없이 제조한 곡식환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경찰서가 공개한 일당은 오씨(61세), 장씨(57세·여), 장씨(51세), 강씨(52세·여)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8월12일까지 선교원 내에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맥·진찰 등을 시행했다.

또한 기장, 수수, 현미, 콩 등 곡식으로 제조한 곡식환(1봉지 420g, 6만원)이 위, 간, 심장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곡식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압수품은 곡식환 약 7500포, 진료기록부 45권, 영업장부 1권, 경락경혈도감, 수익금 통장, 복약지도 전단지 등이다.


오씨는 이미 전력이 있는 피의자였다. 그는 2004년에도 불법 진료행위 혐의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당 중 한명인 장씨(57세)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씨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다른 선교원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고, 교수나 박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한의사로 속였다. 심지어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역을 기록하는 등 감쪽같이 한의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선교회를 총괄 관리하며 환자 안내 및 영업장부 기록, 수익금 관리, 곡식환 제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 또 다른 장씨(51세)와 강씨(52세)부부는 진료 접수, 곡식환 판매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년간 한의사 행세 무면허 의료행위
신도 상대 ‘곡식환’팔아 10억 챙겨

특히 오씨는 ○○대 한의학 박사, ○○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한의원 28년 운영 등 자신의 프로필을 속이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러나 오씨가 목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불과 1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신도와 환자들을 상대로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곡식환을 나누는 행위는 봉사활동으로 한 것이고, 곡식환에 대한 대금은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신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오씨와 장씨 목사는 2007년 12월경부터 선교원을 운영했다. 목사 취득은 2012년 2월이니 말이 맞지 않는다. 또한 본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곡식환을 판매했음이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의료인을 사칭해 의료행위를 하고 곡식환을 판매해 왔으므로 그 대금을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6만원, 12만원, 24만원, 30만원 등 6만원(곡식환 2주 복용 분량) 단위로 입금돼 있어 신도들이 이를 헌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선교원 내부에 진료를 위한 공간과 침대를 별도 설치하고, 접수대까지 만들어 마치 한의원을 방불케 했다.

한의사 역할을 담당한 오 목사의 경우 환자들을 진료하며 환자별로 ‘산후풍으로 관절통’ ‘경추, 요추 디스크’ ‘쇄골과 가슴 통증’ ‘생리불순’ ‘간 기능 약화’ ‘위에 열’ ‘심장에 열’ 등 환자의 아픈 상태 및 장기의 특정 부위에 열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까지 꼼꼼히 기록하며 환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모씨는 “처방하는 데 내 약이나 다른 사람 약이나 다 똑같았다”며 “장 나쁜 사람, 위 나쁜 사람, 간 나쁜 사람 등 증세가 다 다른 데도 같은 환을 처방해줬다”고 말했다.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곡식환을 제조하고 식품에 아무 표시 없이 판매한 것도 큰 문제가 된다. 이들은 수수, 기장, 찹쌀, 옥수수, 현미, 참깨 등으로 곡식환을 제조했으나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곡식환의 외부에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돌팔이 한의사

서울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종교에 의지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사칭해 의료행위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 면허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식품을 구입할 경우 중요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저소득수급비 떼먹은 목사

기초생활비 알선수수료 ‘꿀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급비 일부를 떼먹은 A복지선교센터 관계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단체 회장 박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권모(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선교센터 관계자 6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수령 방법을 알려준 뒤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하는가 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하자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교육하기도 했다.

입건된 수급자 12명은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2억1600여만원을 타냈다. 조사 결과 복지선교센터는 허위의 광고전단지를 뿌리며 저소득층을 유인했다. 사단법인 등록 사실이 없고, 정부승인 복지단체가 아님에도 광고전단지에 ‘사단법인 A복지선교센터, 공익단체 정부 승인번호’라고 기재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