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분석> 구멍난 헌금봉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1:57:56
  • 댓글 0개

옆사람 눈치보고 헌금 낸다

[일요시사=사회1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헌금을 낸다. 매주 내는 주정헌금, 수입의 10%를 내는 십일조, 감사헌금 등 다양한 종류로 ‘정성’을 표한다. 헌금의 액수는 자유지만, 요즘 헌금봉투는 뭔가 불편하다.



과거 일부 대형교회가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교회 관계자들은 구멍논란을 두고 헌금 개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멍을 뚫었다고 했다. 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헌금봉투 타공 때문에 안에 넣은 돈의 색, 즉 액수를 한 눈에 구별할 수 있어 타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당시 헌금봉투 타공 논란은 뜨거웠지만 ‘반짝’하고 그쳤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구멍은 여전했다. 이제는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동네교회 헌금봉투에도 구멍이 생겼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논란을 기피하지만 일부 교인들은 헌금봉투 구멍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A교회의 교인 박모씨는 “처음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교인 최모씨는 “주일(일요일)에 헌금할 때마다 머뭇거리며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헌금함 옆에 비치된 30여종의 헌금봉투들이 모두 가운데에 직경 5mm나 되는 구멍이 뚫려있어 안에 넣은 돈의 액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돈이 없어 1000원짜리만 헌금하려 해도, 구멍이 뚫려있어 혹시나 남들이 볼까봐 억지로 1만원짜리를 넣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교인들이 직접 구멍을 뚫었던 과거와 달리 이미 타공 된 헌금봉투가 따로 제작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교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한 기독교 백화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구멍을 뚫어 판매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법. 보통 헌금봉투는 교회 측에서 기독교백화점을 통해 묶음으로 구매한다. 헌금봉투 구매시 타공 여부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 H교회 초등부의 한 교사는 “구입할 때 구멍 여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무감각한 걸까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금봉투 타공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대형교회서 시행하다 소형교회까지 번져
많이 내도록 유도책…교인들 액수에 부담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교인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른다. 한 해 재정운용액이 100억원이 넘는 교회도 있다. 이 재정운용액은 교인들의 헌금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인들의 헌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대형교회가 헌금봉투에 구멍을 내면서 몇몇 교인들은 교회가 상업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도야 어찌됐든 속이 훤히 보이는 헌금봉투에 신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작금의 현상이 대형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는 구멍 뚫린 헌금봉투가 소형교회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행위가 교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멍난 헌금봉투가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암묵적인 강요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멍 뚫은 헌금 봉투를 비치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교회들이나, 돈을 내는 데 있어 주변의 의식을 두려워하고 헌금 액수에 부담을 느끼는 그 교인들이나 헌금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다고 한다. 헌금함과 헌금에 쓰이는 동전은 모두 쇠로 만들어졌고, 동전은 단위에 따라 굵기와 크기가 달랐다.

부자가 단위가 높은 동전 뭉텅이를 헌금함에 넣을 때 울려 퍼지는 묵직하고 요란한 소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부자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과부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은 한 끼 식량을 겨우 살 수 있는 액수였다. 그걸 헌금함에 넣을 때 청정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과부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었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 눈에 과부는 돌보고 챙겨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착취대상에 불과했다. 성경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비난한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지금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한 예수님의 말씀을 피 빨린 가난한 사람을 칭찬한 말씀으로 둔갑시킨다. 그러니 구멍 뚫린 헌금 봉투를 보면서 쇠로 만든 헌금함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처럼 수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들을 비치하고 직분에 맞게 액수를 정해주며 암묵적으로 헌금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들은 모두 비성경적인 작태다. 헌금을 낼 때 적은 돈으로 인해 주변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교인들도 결국 이 같은 진리에 무지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한 교인이라면 헌금 액수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한국의 문화도 이러한 괴현상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구멍 뚫린 헌금봉투’가 진정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대형교회의 세속화, 기업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봉투논란을 차치하고도 대형교회들은 지나치게 물량·성장주의에 빠져 있으며 정치·경제권력 뺨치도록 세속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외형적 성장의 추구가 이런 논란을 탄생시킨 것이다.

헌금봉투 타공에 대한 교회 측의 입장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흔히 그렇듯 봉투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 신자들 개개인의 신심과 재산, 또는 가치관에 따라 그에 대한 견해도 다를 것이다.

궁색한 변명만

하지만 사안을 표피적으로 봉투 구멍여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교회의 처신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거두는 헌금 가운데 사회구제비는 미미하다. 반면 외형적 성장에는 많은 투자를 한다. 또 일부 교인에 국한된 것인지 모르지만 헌금 지폐의 종류가 노출되는 데 부담을 갖게 만드는 ‘교회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대, 한국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보다는 도리어 씁쓸한 미소와 불안감이 느껴진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할 뿐이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