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수 투입 “비자금 불길 잡는다”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09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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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구원투수’ 손경식

[일요시사=사회1팀]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 전체에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CJ그룹을 구하기 위해 ‘구원투수’ 손경식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 그가 이끄는 CJ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오너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J그룹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으로 본사 및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41일만이다. 

CJ그룹 지각변동

앞으로의 전망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한 번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700억원가량의 세금 포탈과 1000억원 안팎의 회삿돈 횡령 혐의, 그리고 회사에 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차명재산으로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 점을 자신들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소유주 등을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고,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은 명의자 및 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회장 구속…권한대행 협의체 구성
외삼촌 손 회장 ‘지휘봉’잡고 진두지휘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CJ그룹 관련 차명계좌들의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만큼 결과를 받아보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조만간 불러 보강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확인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계열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CJ E&M, CJ헬로비전 등 미디어 계열사들이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CJ그룹의 주가향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CJ 미디어 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창사이래 최대 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기존에 하던 업무가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투자, M&A 등 굵직한 의사결정은 당분간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CJ특혜법으로 오인되고 있는 방송채널사업자(PP) 매출 상한을 49%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추진돼 왔지만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난 셈이다.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경우 상장 직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점을 전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J E&M이나 CJ CGV, CJ오쇼핑 등도 최근 몇 개월간 등락을 거듭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콘텐츠 경쟁력이 상당한 만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체제에서는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번 이 회장의 구속이 그룹 전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주가의 향방도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CJ 관계자는 “앞으로 지주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잡은 만큼, 각 계열사 업무는 각 CEO들이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투자가 예정됐거나 진행되는 것들이 이번 사안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큰 이슈들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긴급 상황 돌파구
경영 공백 메꾼다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 하루 뒤인 지난 2일 그룹 공동회장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주축으로 한 CJ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손 회장,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이관훈 CJ그룹 대표이사,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 5명 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는 앞으로 CJ그룹의 위기를 타계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경영위원회가 이 회장 역할을 100% 대체할 수는 없지만, 큰 역할은 그룹경영위에서 하게 된다”며 “이 회장이 옥중 경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손 회장이나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자리를 맡는 방안, 명망 있는 전문 경영인을 스카우트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지만 결국은 회의체를 선택했다. 경영위원회는 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협의체다. 이 회장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는 경영위원회 5인이 협의하여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오너십을 가진 손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의 입김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경영인 3인도 의사결정권을 똑같이 행사하게 된다. 회장이 직접 나서야하는 해외출장의 경우 5인의 경영위원이 교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위기탈출 넘버원

첩첩산중 해결사


경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달에 두 번,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소집된다. 그러나 경영상 중차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하다. 다음 소집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이날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해외사업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이 회장이 이미 구속을 직감하고 사전에 마련해놓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CJ그룹 과계자도 “경영위원회 구성에는 오너 측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의 입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CJ 주식을 42%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오너로서 평소 그룹을 세밀하게 챙기는 경영인으로 알려져있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의 동생이다. 그는 경기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엘리트로, 손 고문이 삼성가로 시집가면서 삼성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77년부터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삼성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을 하다 93년 CJ가 삼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CJ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CJ 사람’이 됐다. 이후 95년 CJ그룹 회장 직에 올라 2002년 이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을 때까지 이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창사 이래 최대위기 “데미지 최소화”
해외사업 등 당장 풀어야할 과제 산적

고려대 법대 출신인 이 회장은 젊은 시절 손 회장으로부터 회계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이 회장의 경영스승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CJ그룹 내에서는 손 회장이 내부를 추스르면서 그룹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재계에서도 손 회장이 집안의 어른이자 능력 있는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CJ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손 회장은 과거 대표이사 재직 중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회사를 2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시킨 전력이 있다.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손 회장 재임 기간 중 CJ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142.6% 늘었고 영업이익은 7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J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홀로서기를 하던 와중에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뛰어난 성적이다. CJ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1998년 매출이 전년보다 되려 21.1%나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2천200억 가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손 회장은 합리적인 성격으로 대표이사 시절 당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임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며 “또 누구보다도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측할 수 없는
비상경영체제

경영위원회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J그룹은 현재 오너의 횡령·배임 등 그간 혐의가 다 드러나면서 기업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다. 구겨진 이미지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경영위원회의 수장 손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당장 오너의 부재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될 각종 해외사업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와 추후 이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경영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실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부터 CJ대한통운의 경우 미국과 유럽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업체 인수가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으며, CJ제일제당도 라이신 글로벌 1위 생산력 확보를 위해 진행하던 중국 업체와의 인수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각 계열사나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려던 계획도 정지돼 있다.

지난 2일 이관훈 CJ 대표이사는 사내방송과 이메일을 통해 ‘흔들리지 말자’는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이 대표는 “이재현 회장은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우리 그룹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손경식 회장은?>


▲1939년 서울 출생

▲1957년 경기고 졸업

▲1961년 서울대 법학과 학사

▲1968년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영학석사(MBA)

▲1977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1987년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1991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부회장

▲199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1995년 CJ그룹(제일제당) 회장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05년 세제발전심의위원장

▲2006년 환경보전협회 회장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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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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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