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과 싸우는' 임차인 서윤수씨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6.04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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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장사하면 서민 아닙니까?”

[일요시사=사회팀] 인기 힙합그룹 ‘리쌍’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과 법적분쟁 중이다. 한쪽은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나가는 건 억울하다고 한다. ‘갑의 횡포’와 ‘을의 땡깡’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 서윤수씨가 입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에서 그를 만났다.



‘리쌍’의 멤버인 가수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샀다. 매입가는 약 53억원. 이들은 이후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우장창창 곱창집 대표)씨에게 ‘계약 만료’ 이유를 들어 퇴거 통보를 했다. 재계약을 연장 하지 않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리쌍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을’의 땡깡?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비 1억여원을 들여 곱창집을 창업했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2년 계약이었다.

계약 당시 서씨는 큰 비용이 들어간 터라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구두로 5년을 약속하는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로 다운계약서(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를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상 월세를 200-250-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로 인해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씨는 환산보증금이 보호 금액보다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으로, 현행법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서씨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공사가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서씨는 보상금은 필요 없으니 애초 임대인과 구두 약속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5년간의 계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리쌍 측이 트위터를 통해 적극 해명하자, 서씨는 여론으로부터 역화살을 맞았다. 오히려 임차인 서씨가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을의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서씨는 “내 사연이 나간 이후에 ‘을의 땡깡’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나 자신을 다시 뒤돌아 봤는데, 억울한 것은 최소한을 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사람들한테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걸로 보이는구나라고 생각돼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방송을 탄 이후에는 평소에 걱정 많이 해주고 지지해주던 주변 상인들조차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길·개리, 53억 건물 매입후 임차인 내쫓아?
세금계산서상 월세 조정 화근…법적 분쟁중

이어 서씨는 “앞으로 2년 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년, 그것도 짧지만 그것만 지켜주면 그 이후에는 권리금 한 푼도 안 받고 나가겠다. 최소한의 요구였는데, 여론은 ‘계약이 끝났으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왜 땡깡 부리며 안 나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며 “ 내가 이대로 물러나면 신사동 임대인들은 ‘저 옆에 리쌍이라는 건물주는 2년 밖에 안됐는데 임차인 쫓아내도 아무 문제없지 않냐? 너희는 내가 4∼5년 장사하게 해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내 주변 상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강남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그게 서민이냐”는 오해에 대해서도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씨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최소 12시간 자기 노동력 들여서 일하고, 십 수년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에 사돈에 팔촌까지 가족들의 차입금, 집 담보 대출 등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서씨는 “예전에 다니던 건설회사 동료들이 가끔 술 먹고 전화한다.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몰라 ‘장사는 잘 되니?’ 라고 물어온다”며 “그들도 언젠가는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힘은 진짜 드는데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평생 직장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말 못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대로라면 살아남기도, 경쟁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힘든데, 이익을 얻어 봤자 그 이익을 돈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형태로 뺏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면 웬만하면 회사를 끝까지 다니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리쌍과 서씨의 사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벌이는 분쟁의 전형이다. 이럴 경우 건물주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사비용과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많아 건물주 입장에선 골칫거리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물주가 야속하고, 법 조차 현실과도 동떨어져 보호를 받기 힘들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환산보증금 3억원이 넘는 곳은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 개정’필요

판사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판사시절에 이러한 건물 명도사건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마음의 빚이 있다”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조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사건처리속도에 연연하게 되고, 건물명도사건의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법원내의 불문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며 “참여연대와 공동 작업으로 작년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보증금 상환선을 폐지하고 재건축, 리모델링 사유 등을 예외로 삼아 건물주가 임차인을 ?아내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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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