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골프 못 놓는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18 11:13:28
  • 댓글 0개

골프로 욕먹더니 안마당에 골프장을?

[일요시사=경제1팀]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제대로 뿔났다. '굴러들어온' 골프연습장이 '박힌' 골프연습장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굴러들어온 경민대학교 골프연습장 얘기다. 기존 동종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수해골프' 파문의 주인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민대 골프연습장 때문에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60여 개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사장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업주 A씨의 말이다.

경민대학교는 학교 예산 약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웰빙건강실습실'이란 명칭의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외 22필지 11만9197m² 대지에 연면적 2605.84m² 규모의 지하2층~지상8층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사장이 국회의원

해당 건물에는 한 층에 30타석씩 3개 층에 90타석을 보유한 250야드 규모의 최신식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는 전단지를 통해 1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연습장 회비. 의정부는 현재 실외골프연습장 5개를 비롯해 스크린골프연습장 58개 총 6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실외골프연습장의 회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1년 회비 기준 부가세 포함 110만∼200만원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연회비를 98만원선으로 대폭 낮추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은 1년에 100만원, 3개월에 36만원 등 회비는 비슷하지만 호텔식 목욕시설, 500여대가 수용가능한 주차장, 자세교정실, 스크린골프시설, 퍼팅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의정부 기존 골프연습장들이 기존 회원들까지 옮겨가는 등 회원유지·신규 회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민대가 일간신문 삽지로 뿌린 홍보용 전단지에 따르면 ‘빅이벤트’로 선착순 1000명 중 1년 회원권을 등록하는 수강생에 한하여 500명에게 100만원, 3개월 회원 500명에게 36만원, 부부동반 회원에게 10% 할인의 파격적 요금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경민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한 회원은 "가격은 비슷한데 주변 업체 중 가장 뛰어난 시설을 자랑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이 최신식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주변 업체와 비슷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주변 업주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민대는 골프연습장 및 웰빙실습관에 대해 학교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준공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계산으로 취득등록세는 최소 3억에서 최대 12억, 재산세는 년간 수억, 부가세와 소득에 등도 수억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경민대 300억 최신식 골프연습장 영업 논란
"의원님 때문에…폐업 위기"주변 업체들 반발

한 업주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시와 국세청이 경민대에 대해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학 법인이 골프연습장을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다"며 "경민대 이사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시와 당국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지역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2011년 전남도 감사에서 성화대 골프연습장 면세혜택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성화대 골프연습장에 대해 1억1000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8층 건물에 대해 4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성화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은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시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억∼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지난 총선 의정부시을에 당선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겸직이 불가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장자리에서 내려와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됐다. 신임 총장에는 홍의원의 모친인 이연신씨가 선임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폭우 당시 이른바 '수해골프'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특이한 전력이 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2년 9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덮쳐 전국이 수해로 아우성이었지만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현역 정치인, 업자 등 11명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홍 의원과 골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의정부시 측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 사업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수익용 영업 의혹

경민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민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축한 만큼 시설이 좋아 주변 골프연습장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회비 차이가 크지 않고 재학생 골프교양 수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민대는 학교 근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사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업종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종해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