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 뜯어고친 대한민국 ‘끔찍한 개헌역사’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1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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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하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 가쁜 역사였다. 헌법은 권력자의 독재수단으로 악용됐으며, 개헌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권력집단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끔찍한 역사는 수없이 반복됐다. 9번의 개헌에서 7번이나 위헌적인 개헌이 자행되는 동안 국민은 무엇을 했던 걸까? 혹 국민적 무관심으로 인한 비극은 아닌지, <일요시사>가 60년 대한민국 개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다.

역대 대통령 중 몇몇은 폭력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 투표장으로 끌어냈다. 국민들은 정작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고, ‘꼭 바꿔야 한다니까’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라는 막연함으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이젠 다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꼼꼼히 ‘묻고 따지는’ 시대 아닌가? 하물며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 몇 번을 묻고 따져도 부족하지 않을까?

안 되면 밟아서라도

1948년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당국은 이에 격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임기 4년의 간선제 선출방식의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 의원내각제 중에서는 국무위원제와 국무총리제가 채택됐다.

1950년 5월3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패한 이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2년 1월18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미약한 국회 지지세력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해 폭력과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자유당과 국회 외부세력 동원,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 등의 관제데모를 전개해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

정부는 야당계 거물인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책임제 추진파인 서민호 무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강제 연행되는가 하면,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붙잡히는 등 정국은 그야말로 난리 통이었다.

그해 7월4일 국회는 찬성 163표, 기권3 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발췌개헌'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54년 두 번째 개헌을 시도한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했으나,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 개헌이 가능한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므로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상 136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했다. 국회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이에 물러날 자유당이 아니었다. 자유당은 4사5입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0.33이란 자연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도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두 번째 개헌인 ‘사사오입’ 사건이다.


개헌안은 결국 통과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3선의 뜻을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위헌적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을 연명했다.

대통령 임기 연장 도구로 헌법사용, 위헌적 방법도 불사
국회의결·국민투표 모두 거친 것 6차 개헌과 현행헌법 뿐

1960년 4·19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원내각제 형태의 제3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에 의한 개정이었다.

같은 해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4차 개헌이 이뤄진다. 당시 이에 대해 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꿨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의결 없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헌법안을 확정했다.

이때 처음으로 국민투표제가 헌법 개정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등장했다.

1967년 6월8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여섯 번째의 일명 ‘날치기’ 개헌이었다.

집권 11년째인 1972년 10월17일 박 전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초헌법적인 초치인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며,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일곱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 하지만 1979년 10·26사태로 19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식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1979년 12·12사태로 시작된 군사정권에 의해 처참히 짓밟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를 단행해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의 본보기로 5월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대학살의 피바람이 불었다.

전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시켰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 조문에 집어넣었다.

개헌도 ‘날치기’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군사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6월 민주항쟁’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났다. 이 결과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헌정사상 최초 여야 간 합의로 제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 전문에 등장했으며, 대통령 임기 5년의 직선제가 도입돼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사진=국가기록원)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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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