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 뜯어고친 대한민국 ‘끔찍한 개헌역사’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1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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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하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 가쁜 역사였다. 헌법은 권력자의 독재수단으로 악용됐으며, 개헌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권력집단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끔찍한 역사는 수없이 반복됐다. 9번의 개헌에서 7번이나 위헌적인 개헌이 자행되는 동안 국민은 무엇을 했던 걸까? 혹 국민적 무관심으로 인한 비극은 아닌지, <일요시사>가 60년 대한민국 개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다.

역대 대통령 중 몇몇은 폭력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 투표장으로 끌어냈다. 국민들은 정작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고, ‘꼭 바꿔야 한다니까’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라는 막연함으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이젠 다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꼼꼼히 ‘묻고 따지는’ 시대 아닌가? 하물며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 몇 번을 묻고 따져도 부족하지 않을까?

안 되면 밟아서라도

1948년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당국은 이에 격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임기 4년의 간선제 선출방식의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 의원내각제 중에서는 국무위원제와 국무총리제가 채택됐다.

1950년 5월3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패한 이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2년 1월18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미약한 국회 지지세력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해 폭력과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자유당과 국회 외부세력 동원,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 등의 관제데모를 전개해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

정부는 야당계 거물인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책임제 추진파인 서민호 무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강제 연행되는가 하면,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붙잡히는 등 정국은 그야말로 난리 통이었다.

그해 7월4일 국회는 찬성 163표, 기권3 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발췌개헌'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54년 두 번째 개헌을 시도한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했으나,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 개헌이 가능한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므로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상 136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했다. 국회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이에 물러날 자유당이 아니었다. 자유당은 4사5입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0.33이란 자연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도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두 번째 개헌인 ‘사사오입’ 사건이다.


개헌안은 결국 통과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3선의 뜻을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위헌적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을 연명했다.

대통령 임기 연장 도구로 헌법사용, 위헌적 방법도 불사
국회의결·국민투표 모두 거친 것 6차 개헌과 현행헌법 뿐

1960년 4·19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원내각제 형태의 제3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에 의한 개정이었다.

같은 해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4차 개헌이 이뤄진다. 당시 이에 대해 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꿨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의결 없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헌법안을 확정했다.

이때 처음으로 국민투표제가 헌법 개정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등장했다.

1967년 6월8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여섯 번째의 일명 ‘날치기’ 개헌이었다.

집권 11년째인 1972년 10월17일 박 전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초헌법적인 초치인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며,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일곱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 하지만 1979년 10·26사태로 19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식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1979년 12·12사태로 시작된 군사정권에 의해 처참히 짓밟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를 단행해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의 본보기로 5월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대학살의 피바람이 불었다.

전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시켰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 조문에 집어넣었다.

개헌도 ‘날치기’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군사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6월 민주항쟁’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났다. 이 결과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헌정사상 최초 여야 간 합의로 제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 전문에 등장했으며, 대통령 임기 5년의 직선제가 도입돼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사진=국가기록원)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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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