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 단독인터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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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의 5공 정권은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고 가 이근안과 고문기술자들을 동원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10차례 갖은 고문과 구타를 가했다. 결국 김 전 고문은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30일 숨을 거뒀다. 이 끔찍한 과정을 함께 겪은 이가 또 있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김 전 고문의 ‘바깥사람’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인 의원은 ‘별’이 진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밝히기 위해 고된 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취재기자는 세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과의 인터뷰를 작정(?)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인 의원의 ‘아프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야겠단 일념이었다.

취재기자는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하며 인터뷰를 성사시키기위해 공을 들였다. 그리고 지난 7일 드디어 어렵사리 인 의원과 대담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인 의원과의 일문일답.

- 영화 <남영동 1985> 상영으로 고 김근태 상임고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인재근 의원께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 영화 때문에 조금 바쁘다. 국정감사 끝나고 <남영동 1985>를 기준으로 일정이 짜일 정도다.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남영동 1985>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제2의 김근태’ 가족의 심정도 그러할 것으로 안다. 그분들을 대변하는 한 말씀, 그리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히 제가 그분들을 대변할 수 없다. 영화보다 현실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편 김근태 의장은 그분들께 미안해했다. 자신은 살아남았고 정치·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실규명과 치유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 최근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법률 제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많은 고문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수사상 관행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헤 소위 ‘고문법’을 제정하게 됐다.

- 법안 통과에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 법안이 대선 이후에야 통과될 텐데 새누리당이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문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이라도 새누리당에서 상식에 반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난 그 정도로 새누리당이 터무니없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 법안 통과 후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당시 고문을 가했거나 고문을 지휘했던 인사들이 아직 국회와 행정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고문가해자나 지휘자들이 큰 난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의 힘은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고문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과거사다.

과거사에 대한 최근의 국민 법감정이나 사법부의 자세 등을 볼 때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다.

물론 저항이 있다면 앞장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정치적 노림수?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고문,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

- <남영동 1985>와 ‘고문 관련 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은 대선정국에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말이다.

나는 고문영화와 법을 폄하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도대체 고문과 같은 반인간적인 중대 범죄 때문에 불리한 사람이 대통령후보 중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는 개념 없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직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영동 1985>와 고문법은 작년 겨울 남편 김근태 의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일들일 뿐이다.

- 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미비 등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인식보다 제도적 미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문은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은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된 제도는 그렇지 않다. 우선 고문의 대부분이 과거 독재시대 국가폭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문이 반인권적·반헌법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고문에 대해 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다리기엔 고문의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너무도 치명적이고 지독하기 때문이다.

- 이달 초 국회의원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의원을 방문하셨다. 계기와 소감을 듣고 싶다.

▲ 초여름쯤이었다.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11월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자고 논의하던 중, 행사의 취지상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구체적 인물인 수치 의원께서 참석해서 한 말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아서 여름에 초대장을 보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치 의원께서 국내외 일정이 너무 많아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하셨다. 그 대신 우선 나를 초대한다고 하셔서 국정감사 끝나고 다녀오게 되었다. 수치 의원은 45년생이신데 정정하고 고우셨다.

- 수치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영상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다.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민주화된 한국을 부러워하셨다. 그리고 몇 번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시며 방심하지 않는 굳은 결의를 보이셨다.

내년 1월 말쯤 한국을 방문하신다는데 실제로 한국을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다.

- 마지막으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고문피해자와 가족 여러분이 힘내시길 바란다. 너무 늦어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고문피해에 대해 열심히 나섰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고문에 대해서는 나 인재근이 확실히 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리고 국민 여러분이 고문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인재근 의원 프로필>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전)
▲이화여대 민주동우회 회장 (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전)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의장
▲한반도재단 이사장(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현)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현)
▲도봉희망봉사단단장(현)
▲녹색환경운동 지도위원(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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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