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 단독인터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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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의 5공 정권은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고 가 이근안과 고문기술자들을 동원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10차례 갖은 고문과 구타를 가했다. 결국 김 전 고문은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30일 숨을 거뒀다. 이 끔찍한 과정을 함께 겪은 이가 또 있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김 전 고문의 ‘바깥사람’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인 의원은 ‘별’이 진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밝히기 위해 고된 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취재기자는 세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과의 인터뷰를 작정(?)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인 의원의 ‘아프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야겠단 일념이었다.

취재기자는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하며 인터뷰를 성사시키기위해 공을 들였다. 그리고 지난 7일 드디어 어렵사리 인 의원과 대담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인 의원과의 일문일답.

- 영화 <남영동 1985> 상영으로 고 김근태 상임고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인재근 의원께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 영화 때문에 조금 바쁘다. 국정감사 끝나고 <남영동 1985>를 기준으로 일정이 짜일 정도다.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남영동 1985>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제2의 김근태’ 가족의 심정도 그러할 것으로 안다. 그분들을 대변하는 한 말씀, 그리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히 제가 그분들을 대변할 수 없다. 영화보다 현실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편 김근태 의장은 그분들께 미안해했다. 자신은 살아남았고 정치·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실규명과 치유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 최근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법률 제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많은 고문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수사상 관행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헤 소위 ‘고문법’을 제정하게 됐다.

- 법안 통과에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 법안이 대선 이후에야 통과될 텐데 새누리당이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문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이라도 새누리당에서 상식에 반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난 그 정도로 새누리당이 터무니없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 법안 통과 후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당시 고문을 가했거나 고문을 지휘했던 인사들이 아직 국회와 행정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고문가해자나 지휘자들이 큰 난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의 힘은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고문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과거사다.

과거사에 대한 최근의 국민 법감정이나 사법부의 자세 등을 볼 때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다.

물론 저항이 있다면 앞장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정치적 노림수?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고문,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

- <남영동 1985>와 ‘고문 관련 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은 대선정국에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말이다.

나는 고문영화와 법을 폄하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도대체 고문과 같은 반인간적인 중대 범죄 때문에 불리한 사람이 대통령후보 중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는 개념 없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직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영동 1985>와 고문법은 작년 겨울 남편 김근태 의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일들일 뿐이다.

- 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미비 등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인식보다 제도적 미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문은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은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된 제도는 그렇지 않다. 우선 고문의 대부분이 과거 독재시대 국가폭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문이 반인권적·반헌법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고문에 대해 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다리기엔 고문의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너무도 치명적이고 지독하기 때문이다.

- 이달 초 국회의원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의원을 방문하셨다. 계기와 소감을 듣고 싶다.

▲ 초여름쯤이었다.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11월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자고 논의하던 중, 행사의 취지상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구체적 인물인 수치 의원께서 참석해서 한 말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아서 여름에 초대장을 보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치 의원께서 국내외 일정이 너무 많아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하셨다. 그 대신 우선 나를 초대한다고 하셔서 국정감사 끝나고 다녀오게 되었다. 수치 의원은 45년생이신데 정정하고 고우셨다.

- 수치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 김근태 의장 1주기를 맞이해 영상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다.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민주화된 한국을 부러워하셨다. 그리고 몇 번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시며 방심하지 않는 굳은 결의를 보이셨다.

내년 1월 말쯤 한국을 방문하신다는데 실제로 한국을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다.

- 마지막으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고문피해자와 가족 여러분이 힘내시길 바란다. 너무 늦어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고문피해에 대해 열심히 나섰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고문에 대해서는 나 인재근이 확실히 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리고 국민 여러분이 고문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인재근 의원 프로필>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전)
▲이화여대 민주동우회 회장 (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전)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의장
▲한반도재단 이사장(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현)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현)
▲도봉희망봉사단단장(현)
▲녹색환경운동 지도위원(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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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