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나이트클럽 탈세수법 대공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3:10:16
  • 댓글 0개

돈 긁어모으면서 “세금 내면 바보”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강남구 유흥밀집지역 일대에 속칭 ‘상호변경’ 수법으로 세금포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는 ‘카드깡’을 통해 호텔 명의 매출을 가장하는가 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증 신고·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의 세금 탈루 꼼수를 들여다봤다.

최근 강남 ‘귀족 나이트’로 유명세를 떨치던 B나이트클럽이 상호를 변경했다. B클럽은 지난 2007년 6월 당시 대한민국 클럽 중 랭킹 1, 2위를 다투던 강남일대 두 개 클럽이 합병해 탄생한 곳이다. 합병을 하면서 ‘상호’를 새로 변경하더니 최근 또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바지사장 내세워

이를 두고 관련 업계종사자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 변경에 나선 경우도 있지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이 바닥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관련업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예고도 없이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 유흥밀집지역 일대 나이트클럽 상호확인 결과, 대 다수의 나이트클럽들이 상호를 변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실소유주들이 구속 기소된 강남 최대의 성매매 룸살롱인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스타즈 호텔 클럽 어제오늘내일(YTT)도 그랬다.

연매출 600억원, 연간 수익 60억원, 종업원 1000명(여성 종업원 400∼50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구 힐탑호텔, 시마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YTT의 실 소유주였던 김모(52)씨는 10년 넘게 ‘강남의 밤무대’를 휘저으며 성매매, 세금탈루, 뇌물상납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생이나 친인척,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업소의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바지사장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무마시켜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서울 논현동 힐탑호텔 지하 1층과 2층에 시마클럽 등 2개 이름의 법인을 세우고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1∼2년 주기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처남, 동생,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각 유흥업소를 지분투자 형식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김씨는 YTT 매출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YTT를 운영하기 전 힐탑호텔 지하에서 시마클럽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탈루 위해 수시로 ‘간판 이름’바꾸기 편법
사업자등록 신고·폐업 반복…카드깡도 동원

업계 관계자들은 “실 소유주가 다르게 운영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비단 YTT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흥업 특성상 특별소비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의 유흥주점은 매출액 가운데 부가세(10%)와 개별소비세(10%), 유흥접객원 봉사료 원천징수와 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또한 연간 2번 내는 재산세는 일반 자영업보다 16배(4%) 과세된다. 이를 전체 매출에 비교하면 40% 정도에 육박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이 낮아짐)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치세’성격을 띠고 있다.


녹용·로얄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사진기·시계·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된다. 유흥주점은 무대 등 일정 시설을 구비한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유흥업소 종사자는 “일반부가세, 중과세 등을 합쳐 35%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며 “비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대부분 업자들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사자 역시 “국세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YTT와 같이 대외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아닌 한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다”며 “주변의 업주들 간에 정보교환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지사장, 카드깡 등으로 유흥업소 단속과 영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영업을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등 소비자 제보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금탈루 파악은 세원관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주는 영업소에 대해 임대해 주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져 있어 바지사장 이외에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범행 근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며 “실제업주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바지사장과 실질적 업주와 이견으로 인해 업주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경우에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만큼 업주를 처벌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지사장은 주로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주유소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업주나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만 도용해 사용하고 단속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영업 ‘악순환’

실제 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당 10∼20만원, 단속 시 조사 횟수당 200만∼300만원, 벌금 대납, 형사처벌에 대한 대가 등을 조건으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 퇴폐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다 경찰 등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바지사장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질적 업주에 대한 처벌은 힘든 실정”이라며 “바지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은 팀별로 움직이며, 운영자들에게 음성적으로 바지사장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들은 점조직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경찰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