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2028, 헌법의 시간이 온다

숫자가 동아시아의 공기 바꾼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31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을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숫자는 352석까지 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일본 정치의 단계가 타협에서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의회 구성은 곧 국가의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의석표를 외교 뉴스로 읽는다.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물론 당장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그 시점은 바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 124석을 뽑는 2028년이다.

이제 일본의 정치는 더욱 또렷해졌다. 선거는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헌법을 묻는 투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설득과 동원, 찬성과 반대가 국가의 형태를 두고 맞붙을 것이다. 시간표는 정해졌고,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자위대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자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안보 문서를 손보고, 방위비를 늘리고, 장비 수출 규제를 풀고,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군사 국가로 향하는 설계도나 마찬가지다. 전후 일본을 규정해 온 법을 넘어서는 시도다.


결국 시선은 헌법 9조로 모인다.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원칙이 수정될 경우, 일본은 법적으로도 다른 위치에 선다. 이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문제로 확대된다. 주변국이 숫자에 민감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가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보여 온 태도는 상징성을 키운다. 그는 그곳을 소중한 장소라고 표현해 왔고, 압승 이후 9일 아침에도 참배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사 인식과 안보 노선이 같은 문장 안에 놓인 것이다.

316이라는 수치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어디까지 이동할 준비가 돼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보면, 같은 해에 또 하나의 숫자가 등장한다. 2028년 대한민국도 총선을 치른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한국 역시 개헌을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그러면 7공화국 논의는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조문 작성의 단계로 넘어간다. 정치의 상상이 제도의 설계로 바뀌게 된다.

권력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중앙과 지방을 어디까지 재편할 것인가, 기본권과 경제 질서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가 실제 설계 대상이 된다. 개헌은 늘 미래를 말하지만, 동시에 현재 다수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래서 더 뜨겁다. 주장 하나하나가 곧 권력의 배분표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변화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보수 정당인 자민당은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한국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국가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국내 정치의 결정이 곧바로 외교 환경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국내 정치에 집중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은 가장 강력한 대외 메시지다. 법률보다 오래가고, 선언보다 무겁다. 상대국은 조문을 통해 의도를 읽는다. 그래서 개헌은 언제나 국경을 넘는다. 국가의 미래 계획이 가장 압축된 형태로 드러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군사적 정상화를 향해 속도를 내고, 한국이 체제 개편에 몰두한다면 한일 관계를 차분하게 협의할 여유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로를 해석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 외교가 신뢰보다 추정에 의존하게 된다. 확인되지 않은 의도가 정책보다 먼저 소비될 위험성도 커진다.

미국이라는 변수도 빠질 수 없다. 동맹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변화는 언제나 조율을 동반한다. 일본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체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외부의 압력 역시 커진다. 국내 정치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선택은 자율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더 많아진다.

경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은 헌법 조문의 미묘함보다 방향성을 읽는다. 긴장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은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정치의 결단이 경제의 불안을 부를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순간 투자 역시 멈춘다.

그래서 유권자의 심리는 늘 복잡하다. 한 정당에 모든 열쇠를 맡기는 순간의 통쾌함과 그 이후의 부담을 동시에 계산한다. 민주주의가 때때로 마지막에 균형을 선택하는 이유다. 견제 장치가 사라질 때 생길 공백을 본능적으로 떠올린다.

그럼에도 역사는 여러 번 예상 밖의 결론을 만들었다. 불가능해 보이던 숫자가 현실이 됐고,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그 뒤를 허겁지겁 따라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능성을 미리 토론한 국가만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두 나라 모두에서 단독 개헌이 이뤄진다면, 외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략을 요구받게 된다. 상대의 변화를 위협으로만 읽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감정과 계산을 동시에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냉정함과 상상력을 함께 발휘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질문이 남는다. 압도적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견제를 남길 것인가. 속도를 택할 것인가, 숙성을 택할 것인가. 헌법은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은 오래 간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숙고가 요구된다.

2028년은 멀어 보이지만 이미 시작된 시간이다. 정당은 계산을 하고, 관료는 시나리오를 쓰고, 시장은 위험을 재고 있다. 남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투표는 가장 늦게 이뤄지지만 가장 큰 힘을 갖는다.

결국 한일 관계의 미래는 누가 더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어디까지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헌법은 권한을 확대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묶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 균형을 지킬 수 있을 때 변화는 안정이 된다. 절제가 없는 힘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압도적 다수 이후에도 대화가 가능한가. 승리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가. 그 준비가 돼있을 때만, 헌법의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이 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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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