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의경매 기일 변경 또는 취소

  • 김기록 법무사
  • 등록 2025.12.01 15:01:08
  • 호수 1560호
  • 댓글 0개

[Q]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기일이 변경되고, 집행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매각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도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별도로 정지 결정이 요구되지 않고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9면).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2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됐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3호),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 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 확인 청구의 기각 판결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의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 법 제49조 제4호, 제6호에 대응하는 서류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는 법 제49조 제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하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70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1조가 준용돼 정지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법 275조).

즉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해 매각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2월로 하고,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해 매각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 6월을 넘길 수 없다.

5.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호)

강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65마1059 결정). 그 제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2009마1918).

▲ 매각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법266조 제2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2003다22592). 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법 제266조 제3항).

또 매각을 해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적용돼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전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새 매각에 있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한 결과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하게 됐다가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138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 매각 절차의 정지, 취소문서 제출의 종기

1. 위 1호, 2호, 3호, 5호의 서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94조, 이하‘규칙’이라 한다, 대법원 93마1837 결정),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절차가 정지된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72면). 그중 1호부터 3호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법 제266조 제2항).

위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서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역시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법 제266조 제2항).

위 5호의 서류가 매수신고 이후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제출되면, 이는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2008마1855).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사이에 위 5호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50조 제2항, 제194조).

2. 위 4호의 서류는 매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매수 신고가 있고 난 뒤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도 함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법 제93조 제2항, 제3항, 법 제268조).

대금 납부 후에는 정지·취소 문서가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배당절차도 그대로 실시된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72면).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535-3303)]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