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올여름 피서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캠핑·차박족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남 여수에서는 캠핑카와 승용차로 진입로를 가로막은 일명 ‘민폐 캠핑족’들이 목격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민폐 캠퍼, 차박, 캠핑카’ 글에 따르면 이들은 캠핑카 두 대를 어닝(차량 천막)으로 마주 세운 뒤, 다른 차량으로 남은 공간까지 차단해 사실상 주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바닷가에서 생활하수를 그대로 배출했다는 점이다. 글 작성자 A씨는 “낚시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길래 확인해 보니 샴푸 향이 올라왔다”며 “낚시 장비와 짐 위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내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생활하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해당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A씨는 “아침에 시설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와서 깨워도 못 들은 척 안 일어나고 버티는 것까지 보고 철수했다”고도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꼴보기 싫다” “창피하지도 않나?” “이 정도면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전세라도 냈나” “금융 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이네” “오·폐수까지 버렸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나도 차박, 캠핑 낚시 한번씩 즐기지만 제발 본인들이 머문 자리 청소 및 쓰레기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게 어렵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자세한 경위를 듣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같은 캠핑족의 민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 6월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해수욕장 인근 정자에선 캠핑객이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정자 바닥에 피스를 박아 논란이 됐다.

당시 삼척시는 민원 접수 후 자진 철거를 권고했고, 이후 정자 보수를 마쳤다. 현행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여름철 이와 비슷한 캠핑 민폐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 7일에는 평창군 봉평면 한 마을 공용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 사용한 캠핑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전날(6일)에도 속초 대포항 공중화장실 전기를 끌어다 쓰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양양의 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 구역 3칸을 차지하고 캠핑하는 캠핑족의 목격담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일부 캠핑족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노상 방뇨, 음주 고성방가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고산지대여서 여름 피서객들에게 인기인 강릉·대관령 일대에선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대량으로 받아가는 모습도 빈번히 목격됐다. 심지어 무단 장기 주차나 차량 숙박으로 도시 미관과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도 비일비재다.
지자체에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순찰단 운영 등으로 단속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 이들을 제재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속 과정에서 “잠깐 머무르려 했다”거나 “불법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기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에서 불법 야영·취사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시민 의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환경 정책 전문가는 “환경 파괴나 민폐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 교육, 공공 캠페인이 병행돼야 건강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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