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자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게 대입이나 취업 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상 성인의 형사범죄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학생의 학교폭력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떻게 헌법 위에 훈령이 존재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지침에 으름장을 놨다.
김 교육감은 “지배적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과 헌법원칙을 파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장관 탄핵사유는 될지언정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미래 펴 보기도 전에 차단
현 교과부장관 탄핵에 강력 지지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불법적인 훈령을 근거로 온갖 치졸한 협박과 회유를 동원한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들을 고발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발표에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도교육청 간부를 포함한 교감·선생님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과부 장관의 권력의지가 국민의 헌법의지를 압살하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김 교육감은 여야 정당 모두에게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즉시 밟아 달라”고 호소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사항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전북교육청 간부 4명과 경기교육청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학교폭력사항 학생부 미기재 고교의 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