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경찰, 소방, 교정직)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폭행이라도 일반 폭행 사건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중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한다.
누군가가 사법을 방해한다면 경찰이 범죄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모든 단계의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법행정을 지연시키고, 지연된 사법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나 부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찰관의 법 집행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것도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고 방해하는 것은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안타깝게도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이 비일비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엄중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정의는 물론이고, 사법제도와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사법 방해도 정착되면 좋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