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7)

정해진 일은 돌이킬수 없도록 해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사소한 도덕심과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은 진실에 우선하는 게 본능적

“제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사람이란 순간적이고 엉겁결에 나타나는 반응은 진실에 우선하는 것이 본능적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전에 빨리 입증할 서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어른에게 큰동서의 요청을 받고 장인명의로 등기해놓았다가 다시 그 동서의 사촌 처 명의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최 사장님보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 동서부부가 장인어른에게 있는 명의를, 다시 현재의 명의인 앞으로 옮겨놓아야 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에게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근거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라

이는 되도록이면 장인어른께 먼저 사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다른 가족에게 시도함이 좋을 듯합니다. 병법에도 ‘상옥 추제’ 즉 어차피 정해진 일이라면 기정사실화 시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성할 사실 확인서 내용 중에 문제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주이자 사위인 큰동서의 요청에 의해 장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다시 사위인 큰동서 부부의 요청으로 사위의 사촌 남동생 처 명의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명의 이전한 이유를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성된 확인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을 감추어 최 사장님 부부와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큰동서 부부를 두둔할 필요가 없으니 마지못해서라도 작성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실 확인서 내용을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확인해 줄수록 유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내용을 먼저 녹음 한 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시도하십시오.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양심 운운할 입장은 아닌 처지라고 생각되기에 하는 말입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히 듣고 있던 최 사장이 이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사님! 제 장인어른께서 고령으로 병환중이신데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기능이 마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것뿐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소한 도덕심이나 인정에 얽매지 말아야합니다. 때로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최 사장님께서 인정에 이끌리다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놈의 인정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니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확인해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인서 작성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제삼자가 개입하여 초를 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번호, 서명, 날인이나 사인만 받도록 해야 수월합니다. 내용까지 작성하면서 시간을 끌다보면 마음이 변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인서를 모두 받은 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엔 곧바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본안소송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재판에서 승패소를 고민 할 것이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이해타산이 밝은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합의점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해행위 취소관련 민사재판을 해야겠지요.”
“워낙 지독한 독종들이라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가 해결의 실마리를 느꼈는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전화로 미리 확인서 작성 건으로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사전에 방어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큰동서 부부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며 방해를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거나 헐값이라도 제삼자에게 팔아치운다면 영영 해결하기가 곤란하지요.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최 선배님!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 이사,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나라도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면 가족입장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 사장이 공감한다는 듯 내 말에 동의하며 나섰다. 최 사장 역시 진 사장의 말이 수긍된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이혼 법정까지 갔다가 돌아왔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제 집사람은 화병이 들어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니 어디서도 돈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지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만일 내가 허물없는 사이였다면 울기라도 할 태도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지 막상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게 제 실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전문가를 두고도 말입니다.”
최 사장의 자책 섞인 말을 진 사장이 받아서 한 마디 했다.


“그 큰 덩치에 그것하나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즉에 나한테 말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나 같으면 당장에 찾아가 그냥….”
그러면서 진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휘둘렀다. 그런 그에게 내가 만류하는 시늉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