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주무르는 유튜버의 두 얼굴

영상 플랫폼에 갇힌 윤석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네 귀퉁이가 둥글게 깎인 빨간 배경에 재생 버튼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삼각형이 박혀있는 로고. 월간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상장하는 아이콘이다. 이 로고 너머의 세계가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조회 수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 넘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버·BJ·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두 계단 올랐다.

이제 유튜버를 당당하게 ‘직업’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기 유튜버는 채널 인기에 힘입어 TV나 라디오 등 대중 미디어에 섭외되고 광고도 찍는다. 조회 수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수입도 어마어마해진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1년에 수십억원을 버는 사례도 있다. 어린 학생은 물론 성인에게도 선망의 직업군이 됐다.

유튜브는 이미 기존 미디어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가 진행한 ‘신뢰하는 매체’ 조사에서 유튜브는 공중파 방송국 사이에 이름을 올렸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영상 내용을 짧게 만들어 유포하는 ‘쇼츠’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약진한 결과다.


유튜브의 힘은 최근 정치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이 제작한 영상에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유튜브 정치’가 여야, 보수와 진보 지지층의 갈등을 극한까지 끌고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유튜버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새에 갇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배경으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러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관위서 “가능성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해명을 내놨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시한 부정선거 의혹 검증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보고 결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기에 국회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또 민주당 등이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서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유사한 설명이다.

취임식에도 초대
자필 편지로 응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구체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자필 편지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서한은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시위대’에게 내린 지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

그런 상황서 극우 유튜버 등 보수 강성 지지층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와 완전히 한편에 섰다’는 한탄도 나왔다. 이후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친윤 시위대의 위세가 강해졌다. 특히 20~30대 이른바 ‘청년우파’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분노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폭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을 향해 돌진했다. 법원 유리창이 깨지고 셔터가 망가졌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법원 판사실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폭력 시위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위대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사법부는 충격에 빠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폭발해 폭력 시위를 자행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서 극우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하면서 폭력 집단난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서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를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한 언론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망가뜨린 것도 모두 극우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앞으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유튜버가 정치권에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은 완전히 버리는 방식을 통해 지지층에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결집을 노리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는 것은 철저하게 나뉜 민심일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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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