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19만6465m 오른’ 전성기 회계사 등산 예찬론

“건강에 공짜 없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0여년 간 숫자를 봐온 회계사는 6년째 산에 푹 빠져있다. 산을 공부하고 기록하면서 ‘발전’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뽐내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하나에 빠져서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좀 알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산에 오르는 걸까요?” 기자의 우문에 전성기 회계사는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냐’는 질문과 같습니다”라는 현답을 남겼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전 회계사는 등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아파서…

등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 순위서 매번 최상위권에 자리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년 단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산은 지난 20년간 1-1-1-2위를 기록했다. ‘등산은 중장년 남성만 좋아한다’는 인식도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MZ세대가 등산을 더 즐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서 만난 전 회계사는 ‘등산 매니아’를 넘어 ‘등산 덕후(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산은 물론 교통편, 동호회, 심지어 보폭, 호흡법 등 관련 정보에 해박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어둔 등산 기록은 ‘등반 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돼있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던 것은 등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었다. 1964년생, 중년의 회계사는 산과 봉우리, 정상서 본 경치 등을 말하면서 눈을 반짝였다. 공자는 ‘지자요수(知者樂水)요,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전 회계사를 보면서 ‘즐기는 자는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회계사가 된 그는 2019년 5월 은퇴할 때까지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회계사 생활이 지겨워져서”라고 은퇴 이유를 밝힌 그는 비슷한 시기에 등산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2018년 4월경부터 척추관협착증으로 고생하던 그에게 ‘아파도 참고 걸으라’던 조언이 등산으로 이어졌다. 

2019년 1월부터 오르기 시작
100대 명산 정복…200대 도전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산행에 나선 전 회계사는 6년여 동안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오르고 현재 200대 명산 완등에 도전하고 있다. 전 회계사가 보여준 등산 앱 기록으로는 220회에 이른다. 지금까지 등반한 산의 고도를 합친 거리는 19만6465m에 달했다. 백두산(2744m)을 72번 등반한 수준의 거리다.

전 회계사는 “처음에는 북한산, 두 번째가 관악산, 세 번째는 검단산이었다”며 “같이 간 선배가 검단산 정상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면서 용문산이라고 알려줬다. 바로 다음 주말에 용문산에 올랐다. 정상만 찍는 것은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 긴 코스(11.5㎞)로 설계해 다녀왔다. 그때 등산 앱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호 기록이 용문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문산 백운동은 산이 뾰족하게 돋아 있어 한국의 마테호른이라고 불린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가팔라진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정상서 쉬다가 다시 산행을 시작할 때 느낌이 아직도 선하다. 지난해 겨울에 다시 한번 다녀왔는데 경사는 여전히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전 회계사는 주로 혼자 산에 오른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안내산악회’라는 등산 에이전시를 알게 됐다. 특정 산에 오를 인원을 신청받아 최소 출발 명수 이상이 되면 안내산악회서 버스와 가이드(산행 대장)를 섭외해 산행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회성 산악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려 220회 
등반 기록

마치 플래시몹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28인승 버스를 함께 타고 등반할 산 입구까지 간다. 산 입구서 각자의 코스로 산을 탄 뒤 정해진 시간까지 공지한 장소로 가면 다시 버스를 타고 처음 출발지로 향한다. 산행 이후 출발할 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10분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전 회계사는 “산행의 60% 정도는 안내산악회를 이용했다”며 “무박 등반을 하는 경우 새벽 3~4시 사이에 버스서 내리면 28명 내외의 사람들이 각자 부산하게 움직이며 등반 준비를 하고 속속 들머리를 지나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버스서 내리기 30분 전부터 신발 끈을 동여매거나 머리띠를 하는 등 준비에 몰두한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엔 ‘오늘 하루 산행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도 느껴지고 흥분되기도 한다. 때로는 몸의 신경조직에 뭔가 짜르르 흘러 들어오면서 팽팽하게 긴장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등한 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가 직접 찍은 사진과 기록한 글은 해당 산을 처음 가는 사람이 보면 바로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세세했다. 언제 출발했고 어디서 쉬었으며, 어떤 코스를 이용해 산에 올랐는지, 심지어 경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도 적었다.

그런 전 회계사도 속리산에서는 심하게 ‘알바(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알바는 일종의 등산 용어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뜻한다. 계획한 코스를 ‘본업’으로 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알바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전 회계사는 “혼자 다른 데 가서 헛짓하다 오는 것”이라면서 웃었다. 

성취감
엄청나

전 회계사는 “등산 앱을 켜면 내가 등로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다. 그걸 보고 찾아가면 얼추 찾는데 속리산에서는 느낌으로는 왼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내 움직임은 왼쪽으로 가질 않더라. 정말 난감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데 뿔 달린 사슴이 지나갔다. 산에서 사슴을 처음 봤다”며 아이처럼 웃었다.

결국 그는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위 옆이나 계곡 근처를 지날 때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평지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흔적이 남는데 바위 옆이나 계곡은 그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 인근을 지날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다. 

전 회계사는 산에 오르기 전 ‘설계’, 즉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은 봉우리가 매우 많은데 그 이름을 다 알기 위해 인터넷 ‘키워드’를 기록해둘 정도였다. 그는 “산에 올라서 보이는 봉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야 한다. 내가 보고 그 봉우리 이름을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산행 기록을 보고 인터넷 자료를 뒤져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돌려보고 난 후에 산행을 시작한다. 그러고 산에 가서는 주요 장소마다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산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또 공부한다. 산을 오르는 것을 넘어 탐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 회계사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재미있다’는 표현과 함께 ‘발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등산을 통해 발전하고 등산을 위해 발전하는 삶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등산을 다닌 6년의 시간은 ‘체득’의 과정이었다. 산행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셈이다. 


6년 동안 산행하면서
최적화된 방식 찾아내

전 회계사는 “산에서 내려올 때 스틱(등산 장비)이 유용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무릎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체에 부하를 줘야 한다. 또 보폭을 크게 해 허벅지에 부하를 주기도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흡과 스태핑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도 말했다.

전 회계사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주기는 수시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라 보폭의 크기, 스탭핑의 완급, 호흡의 완급 등 3가지를 잘 조절하면서 산행하면 덜 지치고 꾸준히 할 수 있다. 몸의 에너지를 100% 쓰는 게 아니라 80%만 쓴다는 생각으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회계사가 이렇게 산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 전 회계사는 ‘성취감’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다. 등산은 ‘공짜가 없다’는 말에 가장 부합하는 취미다. 힘들게 올라갔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그것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과 고통은 서로 등을 대고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고통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한 만큼 행복이 다가온다. 쉽게 산에 오르면 그 행복감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밋밋한’ 산보다는 오르기 어려운 산을 등반했을 때 더 큰 행복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전 회계사의 다음 목표는 200대 명산을 완등하는 것이다. 또 백두대간 종주도 꿈꾸고 있다. 

고통과 행복
비례한다

이어 “산에 가면 모든 게 다 좋다. 높은 곳에 올라 뻥 뚫린 산하, 겹겹이 펼쳐진 산 그리메,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정말 너무 좋다. 또 힘들게 올라간 뒤 편안하게 난 능선길을 걷는 느낌, 땀을 뻘뻘 흘리고 난 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느낌도 좋다. 피곤한 즐거움조차 좋다”고 등산을 예찬했다. 

 

[전성기 회계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세화회계법인(1990. 9~1993. 4)
▲세동회계법인(1993. 5~1999. 5)
▲안진회계법인(1999. 6~2019. 5)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감사 부문 그룹장 및 Country Leader 역임
▲신한회계법인(2023.10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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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는 수사기관과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준비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구체적으로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에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10일 동안 서류 수취 안 해 ‘버티기’ 미루다 준비기일 당일 변호인단 제출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지금껏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헌재의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측은 이번 발송 송달을 통해 서류가 지난 20일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간 있어왔던 심판 서류 ‘송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7일 계획된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에도 헌재가 명령한 국무회의록과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서 “형사소송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속 (탄핵 심판)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송달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절차를)지연하거나 서류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렵사리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늦출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도 오직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 심판’ 사건서도 나왔다. 그대로 따라하기?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명단을 제출하든 재판에 불출석하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부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30일이나 31일쯤 한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시간 4시가량 전인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경에 헌재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예고와 다르게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처분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6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차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의 정당성을 빌미로 재판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시작 전부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정국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후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돼도 거듭 신청해, 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지적했다. 문제는 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 박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당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헌재는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25명만이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엔 제동을 걸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에서는 “생략”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도중 “비효율적이다” “내용이 지엽적”이라며 박 대통령 측 신문을 여러 차례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앞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리 중반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낌새를 내비치기도 했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심리는 멈추고, 심판이 재개되더라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 심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 방어에 힘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 할 가능성을 보이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자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청구된 지 91일 만인 2017년 3월10일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식 변론서도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 심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이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보다 가벼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조차 안 받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