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