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택배 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 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면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고, 의무화하지 않아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표준계약서에 택배 위탁구역 명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장관 권한 강화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 사업자의 위탁구역 회수가 용이해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해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택배 노동자에게 압박과 불안함을 주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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