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부터…’ 윤석열정부 친일 행보

이러다 독도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또 인사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도 ‘뉴라이트’ 문제다. 이런 탓에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친일 정부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는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몰랐나?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김 신임관장은 취임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진 지점은 건국절 제정 논란이다. 이를 고리로 광복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건국절 제정 논란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일로 보는지, 수립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안으로 지난 2006년, 이영훈 교수가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심으로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19년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뒤 임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로, 나라의 명확한 생일이 없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절대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매년마다 열렸던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행사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는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정부의 경축식과 독립단체의 경축식은 따로 열렸으며 문화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친일’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라이트 인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 ▲제3자 변제안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윤정부서 뉴라이트 인사로 의심받는 인물은 다수가 존재한다. 

장관부터 기관 임원까지 뉴라이트
야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 비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에 포진돼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허 교수는 강연 중 친일파 몇몇 인원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아연구원장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라는 저서의 저자다. 김 원장은 일제가 수탈한 쌀이 사실은 수출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다. 해당 저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으로 불렸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종 기관의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홍 장군의 흉상 철거도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홍 장군의 흉상 설치는 문재인정부서 추진했고, 그가 공산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육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데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홍 장군 흉상의 철거 문제는 유야무야 됐고, 결국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도 논란거리다. 일본과의 협상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를 반영하기로 협상을 추진했는데, 전시 공간에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 피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본 자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배상안도 여전히 문제다.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피고인인 일본 기업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국정기조가 뚜렷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초 밀정”이라며 가세하기도 했다. 

알면서?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방지법으로 윤정부를 향해 압박 중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친일 몰이를 한다고 반박하며 김 관장을 엄호하고 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문제도 여전히…
잠실역과 안국역 소재의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

14년 전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아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 없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윤석열정부에선 독도를 두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가진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문제가 튀어나왔다. 

회담 과정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문제가 됐다.


정부서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해명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지난해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작성돼있어 전량 회수되기도 했다.

또 윤정부 초기에는 자위대가 독도 인근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올해 독도 방어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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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