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후보의 처가 일가의 ‘유창’ 기업집단이 산업재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다량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지급된 산재보험료 건수가 37건, 액수로는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유창 기업집단은 노동관계 법령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금체불 신고과 이뤄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경우, 복수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조달받은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사업 117개소 중 112개소서 부실시공을 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장 강민수 후보자 처가 일가 다량 불법 행위
중소·중견 성장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성화 필요
문제는 유창 기업집단과 같이 상습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회사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제외하고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 수준을 삭감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천 의원은 “지난 5년 평균 한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별 공제액은 최소 23억원서 최대 4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과 고용 보존을 위한 이 제도가 비리와 불법 온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일궈 나가는 중소‧중견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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