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중대한 고비 맞은 백종원

점주들하고 대판 붙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된 매출과 수익률로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코스피 상장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점주들과의 갈등이 기업공개(IPO)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이하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악재 터진 
연돈볼카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월 3천만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유치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돈볼카츠는 지난 2018년 방영된 SBS <골목식당>을 통해 화제를 모은 돈가스집 연돈서 출발한 브랜드다.

이후 백 대표는 연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호텔 더본 바로 옆 건물로 이전시켰으며 2021년부터는 연돈볼카츠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점주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선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수익률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점주 A씨는 “월 예상 매출액을 3000~3300만원으로 제시하는 본사를 믿고 1억원 넘는 돈을 들여 점포를 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이하인 15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며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25%라고 했지만 7~8% 수준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원가율 역시 본사가 안내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이었다고 점주들은 호소했다. 임대료·운영비·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97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억5690여만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매출액이 1500만원, 수익률이 7~8%라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더본코리아의 매출액은 2820여억원서 4100억여원으로 45.4%가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59억여원서 209억여원으로 31.4% 증가했다. 

또 점주들은 신메뉴 개발, 필수물품 가격(물대) 인하, 판매가 인상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개점했던 83곳 중 현재 남은 매장은 3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점주 B씨는 “요식업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왜 자사 브랜드는 내버려두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분쟁조정 과정서 “점포당 일정액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본사 월 3000만원 이상 매출 약속?
허위 계약? “수익 장담 사실 없어”

이에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서 허위·과장으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등의 체결 과정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 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돈볼카츠 월 매출은 1700만원 수준의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물품 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며 “물품 대금 인하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과 관련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메뉴의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했고 신메뉴 출시 후에는 해당 메뉴의 주요 원재료 공급가 역시 최대 25% 수준으로 낮췄다. 

이들은 “당사는 전 가맹점주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물품 대금에 관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에도 항상 귀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감소와 관련해선 “대외적인 요건 악화,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만 폭발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변화와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외식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서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협의를 통해 연돈볼카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본건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가맹점주들이 위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절차가 종료된 것”이라며 “본건과 관련된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신고 등과 잘못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연돈볼카츠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면서 경영 위기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의 생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맹점주 2명은 최근 폐점을 결정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과장된 매출 광고 가맹점주 다 속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2022년 초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최고 매출이 338만원서 465만원이라고 광고했으나 개점한 지 한 달 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대다수 매장이 적자를 면치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가맹본부가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홍보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수익률은 7∼8% 정도여서 (가맹점주는)월 100∼150만원 정도만 가져간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점주는 상품 가격을 올리려 시도했지만 본사가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근 폐점을 결정했다는 점주 C씨는 “계약서에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합의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본사는 가격 조정을 절대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연돈볼카츠의 문제점으로 극히 낮은 재방문율을 공통으로 꼽았다. 백종원과 연돈의 이름을 보고 방문한 고객이 정작 맛에 만족하지 않아 매장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주 D씨는 “볼카츠를 교육하는 본사 매니저조차 제대로 된 볼카츠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틀 교육받고 장사를 시작했으니 어떻겠느냐”라면서 “이런 부족한 교육과 메뉴로는 장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결국은 금전

고객으로부터 받은 불만을 본사에 전달해도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점주는 “볼카츠가 짜다거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건의 사항을 남겼지만 반영되기까지 오래 걸렸고 결국 실망한 손님들은 유입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방송에 나온 연돈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발생시킨 매출을 근거로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내어주면서 본사의 이익만 극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기대)매출과 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예시로 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경닷컴>이 확보한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녹취록서 한 점주는 “1억5000만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며 “내가 이런 말까지 드린 이유는 이쪽에 모인 협의회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가고 이 준비 과정서 보상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중 일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전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언급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이 점주는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저거 쳐주면 돈 받았다고 소문낼 거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공개 “1억 주면 조용히”
코스피 상장 앞두고 암초 만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는 “저희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얘기하러 나간 자리였는데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하시니 그때부터 파행을 예감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만 대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있겠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이미 공정위에 관련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날 <YTN>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의 신고에 앞서 지난 4월29일 공정위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혹을 판단해 달라며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않은데 점주들은 계속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심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창립 30주년인 올해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으로 더본코리아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상장 작업에 돌입한 더본코리아의 예상 몸값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뒤 2020년 증시 입성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을 보류했다. 엔데믹 전환 후 외식 경기 회복과 브랜드 확장으로 매출 규모를 키우며 IPO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 

이번 논란 이전만 해도 더본코리아의 시장의 분위기는 양호했다.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영업이익도 2020년 82억원, 2021년 195억원, 2022년 2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번 갈등은 기업가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이 높은 만큼 상장되기 위해선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점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말에는 12개이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25개로 불어났다. 늘어난 13개 브랜드 중 8개가 2020년 이후 론칭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외에도 호텔과 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상장 추진을 앞두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발을 들였다.

호텔 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억9000만원, 유통 부문은 6억원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도 진행한 바 있다. 비상장기업의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를 늘려 IPO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실무근”
일방 주장?

지난 1993년 식당을 창업한 백 대표는 이듬해인 1994년 더본코리아 법인을 설립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지분 76.69%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21.09%를 보유한 강석원 부사장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홍콩반점0410 등 2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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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