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사랑과 전쟁 현실판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 집과 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인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정황을 두고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격화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4가지의 정서적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미수 등 총 6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소장엔 A씨가 지난해 초 태국 가족 여행 중에 ‘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폭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생활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벽에 두리안을 던져 C양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적시돼있다.

또 지난해 9월경에는 C양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간 복숭아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겨오자 ‘친구가 못 먹게 괴롭힌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너랑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왔지만 B씨가 C양을 만나지 못하게 A씨를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A씨는 C양과 접촉은 물론 연락조차 못했다. 

이에 A씨가 C양을 만나러 학교에 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가 부재중일 때 B씨는 학교에도 조치를 취해 A씨가 C양을 만나러 오자 학교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B씨가 오자 A씨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니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왔다” “엄마가 C양에게 가스라이팅했다”며 폭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언급했다.

파견 1년 후 잦아진 다툼
정서적 학대·약취 미수 


피해아동 약취 및 미수는 A씨가 가정부에게 C양의 여권을 갖고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C양이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을 혐의로 봤다. 

반면 A씨의 고소장에는 B씨가 A씨를 강제퇴거 조치 후 C양을 학교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상황만 작성돼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C양이 A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동남아의 무더운 여름에도 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C양의 말과 옷으로 짐작한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폭언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B씨의 공소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이후 항고장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고장을 통해 B씨가 태국 가족여행이라고 지적한 당시는 그저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었으며 폭주한 게 아니라 동남아 도로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웅덩이를 밟아 차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C양에게 왜 남겨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B씨에게 물어보니 “뒷자리에 있는 반 친구가 발로 차고 장난치고 괴롭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인용
조사 결과 조만간 나와

A씨가 일방적으로 C양이 학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B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폭언들은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며 오히려 B씨가 그 말들을 C양에게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해서는 B씨가 C양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차단해 둔 상황이라 직접 C양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해서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B씨도 A씨 항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재우는 일, 끼니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C양의 등교 준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등의 일, 퇴근 후 피해아동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양치질시키고 재우는 일도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장했던 C양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간식을 남겨온 것과 뒷자리의 아이가 발로 장난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반박 의견서에 따르면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장난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피해아동이 먼저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아이의 자리를 바꾼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C양이 도시락을 남겨오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인데 A씨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C양을 추궁했다며 나눈 문자 내용과 대화 녹취록를 제시했다.

B씨는 A씨가 “엄마는 너를 칼로 찔러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여기서 싸대기 맞을래, 밖에서 맞을래. 나 한국 가기 전에 라오스 감옥에나 다녀오려고”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C양과 함께 있는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양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꼬집으며 A씨가 주장하듯 A씨와 B씨 단 둘이 있을 때 폭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C양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내 손 든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C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A씨에 대한 원망과 연락할 때마다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는 혐의가 있지만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C양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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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