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 집과 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인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정황을 두고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격화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4가지의 정서적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미수 등 총 6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소장엔 A씨가 지난해 초 태국 가족 여행 중에 ‘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폭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생활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벽에 두리안을 던져 C양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적시돼있다.
또 지난해 9월경에는 C양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간 복숭아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겨오자 ‘친구가 못 먹게 괴롭힌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너랑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왔지만 B씨가 C양을 만나지 못하게 A씨를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A씨는 C양과 접촉은 물론 연락조차 못했다.
이에 A씨가 C양을 만나러 학교에 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가 부재중일 때 B씨는 학교에도 조치를 취해 A씨가 C양을 만나러 오자 학교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B씨가 오자 A씨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니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왔다” “엄마가 C양에게 가스라이팅했다”며 폭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언급했다.
파견 1년 후 잦아진 다툼
정서적 학대·약취 미수
피해아동 약취 및 미수는 A씨가 가정부에게 C양의 여권을 갖고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C양이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을 혐의로 봤다.
반면 A씨의 고소장에는 B씨가 A씨를 강제퇴거 조치 후 C양을 학교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상황만 작성돼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C양이 A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동남아의 무더운 여름에도 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C양의 말과 옷으로 짐작한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폭언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B씨의 공소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이후 항고장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고장을 통해 B씨가 태국 가족여행이라고 지적한 당시는 그저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었으며 폭주한 게 아니라 동남아 도로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웅덩이를 밟아 차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C양에게 왜 남겨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B씨에게 물어보니 “뒷자리에 있는 반 친구가 발로 차고 장난치고 괴롭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인용
조사 결과 조만간 나와
A씨가 일방적으로 C양이 학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B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폭언들은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며 오히려 B씨가 그 말들을 C양에게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해서는 B씨가 C양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차단해 둔 상황이라 직접 C양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해서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B씨도 A씨 항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재우는 일, 끼니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C양의 등교 준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등의 일, 퇴근 후 피해아동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양치질시키고 재우는 일도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장했던 C양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간식을 남겨온 것과 뒷자리의 아이가 발로 장난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반박 의견서에 따르면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장난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피해아동이 먼저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아이의 자리를 바꾼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C양이 도시락을 남겨오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인데 A씨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C양을 추궁했다며 나눈 문자 내용과 대화 녹취록를 제시했다.
B씨는 A씨가 “엄마는 너를 칼로 찔러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여기서 싸대기 맞을래, 밖에서 맞을래. 나 한국 가기 전에 라오스 감옥에나 다녀오려고”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C양과 함께 있는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양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꼬집으며 A씨가 주장하듯 A씨와 B씨 단 둘이 있을 때 폭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C양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내 손 든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C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A씨에 대한 원망과 연락할 때마다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는 혐의가 있지만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C양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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