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같은 곰이지만 관심도가 다르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곰의 이야기다. 지난 2021년 용인서 탈출한 곰이 사살됐을 때를 제외하면 사육곰은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모든 곰을 보호할 수 없게 현실이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거주할 시설까지 찾아보며 푸바오의 추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도 287마리의 사육곰의 처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육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일요시사>는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를 지난 2일, 인터뷰했다. 아래는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곰농장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곰들의 처우는?
▲2025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라 농장서의 곰 사육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곰들은 법 제도의 개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좁은 공간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육되는 야생동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1월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단체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는데 변화점은?
▲정부(환경부) 주도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변화다. 구례는 2024년 내로, 서천은 2025년 내로 준공 계획에 있다. 또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한 것이 제도적 변화다.
-해당 협약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사육곰 산업 종식에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료제의 특성상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해서 실질적 책임 이행이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도 시설만 짓는 것에 그치려는 정부의 입장은 비판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사육 금지
“50여 마리 수용 못해”
게다가 농장서 보호시설로 곰을 구조하는 과정과 비용을 모두 시민단체에게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합법으로 조장했던 사육곰 산업의 피해자는 곰뿐 아니라 농가이기도 하다. 그것을 불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게 아쉽다.
시민단체가 직접 곰을 돌봄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생츄어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제공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가 발의한 사육곰 금지 특별법이나 국회서 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나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특별법은 폐기됐고, 야생생물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법안 발의 과정서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참여했으나, 곰의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농장서 곰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농장서 이뤄질 곰의 도살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과 곰 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곰 사육이 금지됐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120마리는 보호시설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개 농장에 284마리의 곰이 남아있다. 120~130마리를 두 군데 보호시설에 수용하면 150여마리가 남게 된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가 건립 중인 생츄어리에 나머지 곰들을 수용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사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00마리 정도로 나머지 곰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을 확장할 가능성이 낮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중 다수가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의지가 있는 지자체나 기업, 개인과의 협업, 특히 정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에도 2025년까지 도살 못 막아
“정부, 시설만 짓고 후속 대책은 없어”
-생츄어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현대 동물원의 역할은 보전, 교육, 연구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동물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일들이다. 반면 생츄어리는 동물의 필요, 즉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서 보호하면서 충분한 먹이와 물, 수의사 진료를 제공해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제생츄어리연맹’에서는 번식, 동물이나 부속물의 상업거래, 안내자 없는 관람, 동물 전시 및 생츄어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대중과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나 생츄어리에 수용 못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 보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육곰은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북한 쪽에 사는 ‘우수리 아종’인 지리산 반달곰과는 다른 종으로, 애초 일본이나 대만 쪽에 살던 해양계 반달가슴곰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처럼 지리산국립공원에 풀어놓을 수 없다. 이는 사육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생츄어리를 건립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없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도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고, 제대로 된 민간 생츄어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라 선뜻 나서는 자금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서 고작 곰 몇 백마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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