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

푸바오 신드롬 어두운 이면 “곰들 좀 살려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같은 곰이지만 관심도가 다르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곰의 이야기다. 지난 2021년 용인서 탈출한 곰이 사살됐을 때를 제외하면 사육곰은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모든 곰을 보호할 수 없게 현실이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거주할 시설까지 찾아보며 푸바오의 추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도 287마리의 사육곰의 처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육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일요시사>는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를 지난 2일, 인터뷰했다. 아래는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곰농장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곰들의 처우는?

▲2025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라 농장서의 곰 사육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곰들은 법 제도의 개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좁은 공간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육되는 야생동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1월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단체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는데 변화점은?


▲정부(환경부) 주도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변화다. 구례는 2024년 내로, 서천은 2025년 내로 준공 계획에 있다. 또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한 것이 제도적 변화다. 

-해당 협약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사육곰 산업 종식에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료제의 특성상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해서 실질적 책임 이행이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도 시설만 짓는 것에 그치려는 정부의 입장은 비판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사육 금지
“50여 마리 수용 못해”

게다가 농장서 보호시설로 곰을 구조하는 과정과 비용을 모두 시민단체에게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합법으로 조장했던 사육곰 산업의 피해자는 곰뿐 아니라 농가이기도 하다. 그것을 불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게 아쉽다.

시민단체가 직접 곰을 돌봄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생츄어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제공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가 발의한 사육곰 금지 특별법이나 국회서 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나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특별법은 폐기됐고, 야생생물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법안 발의 과정서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참여했으나, 곰의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농장서 곰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농장서 이뤄질 곰의 도살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과 곰 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곰 사육이 금지됐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120마리는 보호시설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개 농장에 284마리의 곰이 남아있다. 120~130마리를 두 군데 보호시설에 수용하면 150여마리가 남게 된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가 건립 중인 생츄어리에 나머지 곰들을 수용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사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00마리 정도로 나머지 곰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을 확장할 가능성이 낮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중 다수가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의지가 있는 지자체나 기업, 개인과의 협업, 특히 정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에도 2025년까지 도살 못 막아
“정부, 시설만 짓고 후속 대책은 없어”

-생츄어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현대 동물원의 역할은 보전, 교육, 연구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동물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일들이다. 반면 생츄어리는 동물의 필요, 즉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서 보호하면서 충분한 먹이와 물, 수의사 진료를 제공해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제생츄어리연맹’에서는 번식, 동물이나 부속물의 상업거래, 안내자 없는 관람, 동물 전시 및 생츄어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대중과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나 생츄어리에 수용 못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 보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육곰은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북한 쪽에 사는 ‘우수리 아종’인 지리산 반달곰과는 다른 종으로, 애초 일본이나 대만 쪽에 살던 해양계 반달가슴곰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처럼 지리산국립공원에 풀어놓을 수 없다. 이는 사육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생츄어리를 건립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없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도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고, 제대로 된 민간 생츄어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라 선뜻 나서는 자금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서 고작 곰 몇 백마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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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