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

푸바오 신드롬 어두운 이면 “곰들 좀 살려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같은 곰이지만 관심도가 다르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곰의 이야기다. 지난 2021년 용인서 탈출한 곰이 사살됐을 때를 제외하면 사육곰은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모든 곰을 보호할 수 없게 현실이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거주할 시설까지 찾아보며 푸바오의 추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도 287마리의 사육곰의 처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육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일요시사>는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를 지난 2일, 인터뷰했다. 아래는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곰농장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곰들의 처우는?

▲2025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라 농장서의 곰 사육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곰들은 법 제도의 개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좁은 공간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육되는 야생동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1월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단체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는데 변화점은?


▲정부(환경부) 주도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변화다. 구례는 2024년 내로, 서천은 2025년 내로 준공 계획에 있다. 또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한 것이 제도적 변화다. 

-해당 협약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사육곰 산업 종식에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료제의 특성상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해서 실질적 책임 이행이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도 시설만 짓는 것에 그치려는 정부의 입장은 비판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사육 금지
“50여 마리 수용 못해”

게다가 농장서 보호시설로 곰을 구조하는 과정과 비용을 모두 시민단체에게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합법으로 조장했던 사육곰 산업의 피해자는 곰뿐 아니라 농가이기도 하다. 그것을 불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게 아쉽다.

시민단체가 직접 곰을 돌봄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생츄어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제공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가 발의한 사육곰 금지 특별법이나 국회서 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나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특별법은 폐기됐고, 야생생물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법안 발의 과정서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참여했으나, 곰의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농장서 곰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농장서 이뤄질 곰의 도살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과 곰 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곰 사육이 금지됐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120마리는 보호시설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개 농장에 284마리의 곰이 남아있다. 120~130마리를 두 군데 보호시설에 수용하면 150여마리가 남게 된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가 건립 중인 생츄어리에 나머지 곰들을 수용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사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00마리 정도로 나머지 곰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을 확장할 가능성이 낮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중 다수가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의지가 있는 지자체나 기업, 개인과의 협업, 특히 정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에도 2025년까지 도살 못 막아
“정부, 시설만 짓고 후속 대책은 없어”

-생츄어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현대 동물원의 역할은 보전, 교육, 연구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동물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일들이다. 반면 생츄어리는 동물의 필요, 즉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서 보호하면서 충분한 먹이와 물, 수의사 진료를 제공해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제생츄어리연맹’에서는 번식, 동물이나 부속물의 상업거래, 안내자 없는 관람, 동물 전시 및 생츄어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대중과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나 생츄어리에 수용 못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 보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육곰은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북한 쪽에 사는 ‘우수리 아종’인 지리산 반달곰과는 다른 종으로, 애초 일본이나 대만 쪽에 살던 해양계 반달가슴곰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처럼 지리산국립공원에 풀어놓을 수 없다. 이는 사육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생츄어리를 건립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없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도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고, 제대로 된 민간 생츄어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라 선뜻 나서는 자금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서 고작 곰 몇 백마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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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