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하면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민생토론회 음식점 애로사항 해소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 협조 회의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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