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⑤함양 일두고택

정여창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함양 일두고택

경남에는 한옥 마을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개평한옥마을은 높은 기품을 간직한 동네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한옥 60여채가 모여 있고, 마을 중심에 이 지역의 정신적 뿌리 역할을 하는 함양 일두고택(국가민속문화재)이 자리한다. 건축한 지 수백년이 흘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해 영남지역 양반 가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집 안 곳곳에 걸린 편액의 뜻을 하나하나 새기며 둘러보기도 좋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골목을 지나면 일두고택 정문에 닿는다. 15세기에 활약한 일두 정여창의 집이다. 정여창은 영남 사림파의 영수 김종직의 제자로 들어가 공부했다. 이후 성리학의 대가로 인정받았으며 이황, 조광조, 이언적, 김굉필과 함께 동방오현에 올랐다.

성리학의 대가

그러나 무오사화(1498년)에 연루돼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서 생을 마감했고, 죽은 직후에 터진 갑자사화(1504년) 때는 부관참시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말년과 사후가 순탄치 못했지만, 나중에는 성균관과 향교 문묘에 신주가 보관돼 성리학자로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다.

지금의 일두고택은 정여창이 세상을 뜨고 약 1세기가 지나 건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고치고 새로 지으며 오늘에 이른다. 입구에 당상관(정삼품 이상) 벼슬을 지낸 인물이 사는 집에 둘 수 있다는 솟을대문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에는 고위 관료만 초헌(외바퀴가 달린 높은 수레)을 탈 수 있었는데, 솟을대문 높이가 초헌이 통과하기에 적당했다.

집 안팎에 걸린 편액에 일두고택의 자부심이 흐른다. 첫 자랑이 솟을대문 지붕 아래 있는 정려(旌閭)다. 나라서 충신, 효자, 열녀가 나온 집에 내린 정려를 정여창 가문은 5개나 받았다. 하나를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드문 경우다.


솟을대문을 지나면 너른 마당이 나오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사랑채가 보인다. 높게 쌓은 기단이며 반듯한 돌계단, 앞으로 튀어나온 누마루와 마당에 조성한 석가산(石假山)까지 웅장한 사대부 고택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사랑채 아랫도리 부분에 걸어둔 문헌세가(文獻世家) 편액이 정여창의 후손이 사는 집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고택서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랑채
석가산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곳

문헌은 나라서 내린 시호다. 일두고택에 있는 여러 글씨 중 압권은 사랑채 방문 위에 붙은 충효절의(忠孝節義)다. 커다란 종이에 거침없이 쓴 글자에 기백이 흐르는 듯하다. 넓게 자른 나무판자가 아니라 종이에 써서 색이 바래고 해진 흔적마저 오랜 세월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사랑채 끝으로 연결된 누마루에 서면 석가산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조성했다고 하나, 장대하게 자란 소나무와 그 아래 삼봉(三峯)을 상징하며 세운 돌까지 영락없는 자연의 모습이다.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계절 무시로 변하는 석가산의 풍경을 즐긴 사랑채 주인의 고상한 풍류가 새삼 부럽다.

누마루 천장 모서리에 걸린 탁청재(濯淸齋) 편액이 주변 경치와 잘 어울린다. ‘탁한 마음을 깨끗이 씻는 집’이란 뜻이다. 누마루에서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겨준 어머니나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머물던 안사랑채 마당까지 훤히 보인다.

연로한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싶은 집주인의 효심과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부정(父情)이 모두 닿을 거리다. 사랑채 옆으로 안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로 헛담을 쌓고 일각문을 세웠다. 문틀 아랫부분에는 활이 굽은 모양으로 나무를 깎은 월방(月枋)을 설치했다. 여자들이 출입할 때 치맛단이 걸리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중문을 지나면 비로소 안채가 나온다. 안주인이 편하게 움직이며 살림을 챙길 수 있도록 건물 앞뒤로 곳간(庫間)과 장독대를 두고, 공간은 개방적으로 구성했다. 안채 뒤에 있는 곡간(穀間)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공사 단계부터 주변 배수로를 깊이 파고, 바닥에 자갈과 숯을 여러 겹 깔았다.


안채 마당에 물건을 모아두는 곳간과 다른 창고다. 곡간 옆은 정여창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곡간보다 높게 짓고 지붕 단청을 화려하게 칠해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했다.

일두고택서 가까운 거리에 함양 남계서원(사적)이 있다. 정여창이 세상을 떠나고 약 50년이 지난 1552년, 지역 선비들이 모여 일두를 기리고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건립했다. 1556년 명종이 사액해 남계서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함양청계서원

문루 형태로 지은 풍영루를 지나면 강의하던 명성당이 정면에 나타난다. 양쪽으로 유생이 머물던 양정재와 보인재, 애련헌, 영매헌 등을 배치했다. 명성당 뒤로 가면 사당에 오르는 길이 있다. 사당 문 앞에서 명성당과 풍영루 지붕 너머로 함양군의 들판이 보인다.

남계서원 바로 옆에 서원이 한 곳 더 있다. 문민공 김일손을 추모하며 세운 함양 청계서원(경남문화재자료)이다. 김일손도 김종직에게 학문을 배우고 무오사화 때 희생된 인물이다. 청계서원에는 수업하던 강당, 유생의 숙소 구경재와 역가재 등이 남아 있다. 함양박물관도 지나치기 아쉽다. 함양의 역사를 한 눈에 살피고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둘러보기 좋다. 상설전시실에는 함양군의 선비 문화와 서원, 산성 등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함양 일두고택→청계서원→남계서원→벽송사→서암정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개평한옥마을(함양개평리하동정씨고가-함양 일두고택)→청계서원→남계서원
-둘째 날 거연정→군자정→동호정→농월정→함양 허삼둘 고택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함양 일두고택 www.ildugotaek.kr
-함양군 문화관광 www.hygn.go.kr/tour.web
-함양박물관 www.hygn.go.kr/museum.web

문의 전화
-일두홍보관 055)964-5800
-함양군청 055)960-5114
-남계서원관광안내소 055)962-9785
-함양박물관 055)960-5546

대중교통
버스 서울-함양,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2회(07:00~ 23:59) 운행, 3시간~3시간2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5회(07:30~23:00) 운행, 약 4시간 소요. 함양시외버스터미널서 함양지리산고속 정류장까지 도보 약 490m, 함양지리산고속-안의 농어촌버스 이용, 지곡 정류장 하차, 일두고택까지 도보 약 68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함양시외버스터미널 1688-7494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지곡 IC→안의·지곡 방면 우측 고속도로, 662m 이동→지곡톨게이트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직진, 163m 이동→지곡 IC 앞에서 함양로 지곡·함양 방면 우회전, 3.5㎞ 이동→병곡·백전 방면 우회전, 126m 이동→병곡지곡로 우회전, 469m 이동→함양 일두고택


숙박 정보
-우명리정씨고가(효리댁): 수동면 효리길, 010-5356-4116, https: //umyeongri.modoo.at
-지리산태고재: 지곡면 개평길, 055)964-8949
-남계한옥스테이: 수동면 남계서원길, 010-5259-1943, www.hyhanokstay.com

식당 정보
-장수할매국수(주전자국수·물총칼국수): 함양읍 고운로, 055)962-0081
-지현이네함양맛집(손메밀묵사발·손메밀전병): 함양읍 함양로, 055)962-2338
-20년손맛장터순대국밥(순대국밥·머릿고기국밥): 함양읍 용평3길, 055)963-3079

주변 볼거리
안의향교, 함양 안의 광풍루, 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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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