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발’ 메리츠증권 투자금 분쟁 속사정

투자자 모을 땐 언제고 나 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메리츠증권이 투자금 회수 문제로 투자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불황의 여파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이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금융주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전문 자문사의 B 대표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자문사는 홈페이지에 “자본시장과 부동산 PF 투자의 융합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투자한 사업의 자금 상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책임 전가”

메리츠증권은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729-6번지와 대봉동 595-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0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메리츠증권은 해당 사업의 브리지론 리파이낸싱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A 자문사는 10억원을 투자했다.

브리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서 높은 이자를 내고 사업의 개발자금을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2금융권 차입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이 배포한 ‘대구 남산·대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Equity 투자’ 투자설명서(IM)에 따르면 총대출금액은 4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은 ▲본건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기타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등을 채권보전 조건으로 내세웠다. 


메리츠증권과 A 자문사의 입장은 ‘사업 담보신탁 위탁자 수익권 근질권 설정(120%)’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근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동산을 처분해 우선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실제 B 대표는 “본건 사업 부지에 대해 설정될 담보(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가치와 금융주간사가 메리츠증권이라는 점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형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 해당 증권사가 내세운 채권보전 조건 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투자 약정을 맺고 9개월이 다 되도록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 만기일은 지난 2월28일로, A 자문사는 시공사의 자금충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장 만기일(3월31일)이 지나도록 상환은 진행되지 않았다. 

B 대표는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된 투자약정 만기일도 이미 지났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다. 나나 우리 회사는 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금융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투자금 상환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서 발을 빼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자문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이 1순위 수익권 근질권 설정과 대항요건 구비 등 투자 주요 조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조건에 관해 고지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고급 음식점 예약 부탁
“투자금 회수 위해 잘 보이려고”

이어 투자 만기가 도래했고 사전정산 사유의 발생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이를 위한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이 대기업, 금융주간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자문사의 투자금을 우선 상환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도 강조했다. 


B 대표는 “메리츠증권 담당자가 ‘시행사 OTP 카드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누구에게 투자금을 돌려줄지는 내 마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압박 혹은 위협으로 느껴져서 메리츠증권의 요구에 따라 투자약정 만기일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A 자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투자와 관련해 A 자문사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IM)를 통해 A 자문사는 선순위 근질권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A 자문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 2월17일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투자)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B 대표는 “어떤 투자자가 수익권 근질권 설정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투자한다는 것이냐”며 “메리츠증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대표는 투자약정 만기 연장 과정서 메리츠증권이 수익권 근질권 설정 부분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자문사에 따르면 첫 투자약정 이후 만기 연장 과정서 변경된 약정서에는 수익권 근절권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B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자 문구를 다시 삽입해 만기 연장 약정을 진행했다는 것. 

메리츠증권은 사업의 금융주간사이긴 하지만 피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금 상환 문제는 주간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주(시행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메리츠증권의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 자문사나 B 대표가 주장하는 우월적 지위의 이용, 사업 담당자의 발언 및 갑질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담당자가 B 대표에게 고급 식당 예약을 한 번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스시 오마카세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예약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B 대표는 “그 식당서 담당자와 한 번 식사를 했다. 이후 담당자가 지인들과 해당 식당에 가고 싶은데 예약이 어렵다고 연락해와 4명 자리를 잡아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상환이 해당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B 대표의 주장이다. 식당 예약 시기는 지난 2월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우리도 해당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했고 상환받지 못했다. 총 5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는데 A 자문사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투자와 관련해 피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시공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해왔다. 

“의무 없다”

B 대표는 “지난 2월에 마무리됐어야 할 일이 3월로 한 달 미뤄지더니 이제는 8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 투자 자체도 메리츠증권을 보고 시작했고 투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의 말을 믿었다. 투자자가 자금 회수 문제로 몇 달 내내 시달리는 동안 메리츠증권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챙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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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