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아들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형태로 수용돼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일요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수면제와 술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난동을 피웠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그 다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잘못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동대문구청서 진행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서류를 넣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차 단속 요원 채용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거듭된 좌절은 A씨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양주를 함께 마셨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구청에는 당직 중인 직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시비를 걸었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경찰이 온 뒤에는 뛰어내리겠다고 난간을 붙들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A씨는 과거 조울증, 이른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은 바 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짜는 지난달 3일 수요일이었다. 이후 퇴원한 건 같은 달 8일 월요일이다. A씨는 총 6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A씨의 보호자가 이런 상황을 같은 달 5일, 즉 입원 사흘 후에야 알았다는 점이다.
A씨를 제압한 경찰도, 그를 수용한 병원 측도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아들이 구청서 난동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을 병원에 수용했으면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청서 난동 피우다가 연행
응급입원 형태로 6일간 감금
B씨는 A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는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직감적으로 A씨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판단한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다. 그때 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이 걸려왔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혹시 모르니 받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왔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B씨와 가족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바로 A씨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주말을 넘기고 그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병원비로 49만원가량을 썼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 취한 조치는 ‘응급입원’이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 ▲행정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이 없어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41조(자의 입원) ▲42조(동의 입원)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아무 공지도 못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A씨의 ‘응급입원 의뢰서’에는 ‘자해 행동, 난폭한 행동, 공격적 행동, 불안정한 행동, 분노 폭발, 피해 사고 등’ ‘양극성 장애’ ‘구청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죽인다고 위협’ ‘뛰어내리려고 함(동대문구청 난간서)’ ‘자살한다며 난동’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B씨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왜 아들을 6일이나 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거듭 울분을 토로했다. 만일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도 반문했다.
응급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은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때 3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평일인 지난달 3일 오후에 입원했고 8일 오후에 퇴원했다. 그 사이 5일은 어린이날, 7일은 일요일이었다. 공휴일로 계산되는 날이다. A씨가 입원한 병원 관계자는 “차트를 보지 못해 정확하진 않지만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호자에 대한 연락 역시 법에 기재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6항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경찰이나 병원서 통지 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경찰에 연행될 때 나(아버지)와 아내의 이름, 연락처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랬는데 아무도 받아 적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하다”
B씨는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맞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례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악용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찰이나 병원서 법에 맞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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