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대리점법 개정안, 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동시에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수소법원 소송 중지 도입
협의회 조정 절차 활용


아울러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해 소송 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해 위법성이 확정되어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해 피해자 또는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가맹·유통 분야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절차도 신설했다. 현행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 및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 주도의 하향식으로 하게 돼있어 시장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가맹 분야에서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수요자인 가맹본부 및 그 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그 단체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수요자인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단체, 납품업자가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제재 완료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포함해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및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절차 신설 등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소송 중인 법원의 소송중지 권한 도입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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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