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 유튜브 영상 게시, 무료소송, 무료상담, 변론 지원, 국민동의청원 올리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대리 수술을 없애자’는 것이 이런 일을 시작한 이유다. 그는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소송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그는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때부터 성형외과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가 만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같은 현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 된다. 성형외과 역시 문제 해결에 신경쓰는 것보다는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다.
<일요시사>는 의료소송 법률 전문가인 손영서 변호사를 만나 현재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한 활동과 성형수술 피해자,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다.
-성형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가 궁금하다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시작이다. 그곳에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았고, 의료기관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느끼는 바가 컸다. 또 교수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됐었다. 그때 내가 직접 본 성형 부작용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무료 상담을 했다.
-성형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환자들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형외과와 피해자를 중재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병원과 합의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물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합의나 중재로 해결하는 게 더 좋다.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성형외과 대리 수술이 과거에는 횡행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성형외과 대리 수술이 일어난다.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성형외과는 수술할 때마다 돈을 버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종형 대리 수술이 유행한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마무리 봉합을 다른 의사에게 부탁한다.
병원과 중재, 합의 시도가 먼저 선행
“의료분쟁은 환자 몸으로 시작하는 것”
대부분 보조적 의료행위를 위해 의사가 투입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돕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대리 수술을 하는 관행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합의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책임감 있는 의사는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다. 또 피해자가 성형외과 후기를 남길 때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합의금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법적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의료소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당연히 성형외과의 변화가 가장 기쁘다. 성형외과의 의무기록지 부실·허위 기재는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2019년 피해자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의무기록지를 가져왔는데 심각하게 형편없었다. 재판 중 이 부분을 지적했다. 2년 뒤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피해자가 부작용 때문에 의무기록지를 들고 상담왔었다. 많은 부분이 개선돼있었다.
또 성형외과는 의료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권하지 않는다. 의사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할증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먼저 권리구제에 적극적이니 보험 접수를 해주는 빈도가 늘었다. 옛날에는 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다.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2명이 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한 피해자는 유서에 “성형 부작용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고 남겼다. 이 중년 여성을 수술한 의사는 “화장으로 가리고 다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제때 못 도와준 것에 대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케이스는 3번의 재수술을 했던 환자다. 이 환자는 앞선 두 번의 병원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마지막 병원은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 보니 마지막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압박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이지 않는 병원 내부 변화 있어
“상담 비용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
나도 충격이 너무 컸다. 애초에 한국은 병원과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비대칭적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병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내가 환자를 돕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원장이 나에게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고?
▲현행 의료법에는 수술 중 CCTV가 있어도 병원이 공개를 거부하면 끝이다. 벌금도 500만원 정도다. 그래서 보통 벌금을 받고 회피한다. 이러니 환자의 권익보호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가 사전에 CCTV를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것이다.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분쟁은 환자 몸에 생긴 일을 가지고 시작한다.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권리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의료소송이 아니어도 병원의 보험회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료분쟁 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직접 병원과 합의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만으로도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성형외과 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보통 피해자는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지 않는다. 특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병원 상담실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의료과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환자다. 의사와 환자의 따뜻한 라포를 지속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