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 쓰는 법의학자’ 김윤신 조선대 의대 교수

“사체 마주할 땐 얼음처럼 냉정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도 전에 / 차가운 해부대 위에 / 벗은 몸으로 누우신 당신, / 우리 날마다 그대 영혼을 만나 / 버림받은 당신의 감추인 사연을 듣고 / 모진 삶의 이면을 보지요, <3일간의 진실> 중 ‘서삼 가는 길’.

김윤신 조선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 쓰는 법의학자’다. 2014년 10월 <3일간의 진실>이라는 시집을 냈다. 고등학생 때 이육사 선생의 ‘광야’를 외우고 다녔던 문학소년이 ‘시인’이 된 순간이다. 

따뜻한 시인

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서삼 가는 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족 대기실에 걸려 있다. 시를 읽은 유족은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에게 신뢰의 눈빛을, 형사는 공감을 보낸다. 한 형사는 그의 시를 베껴 출동 전 읽고 나간다고 한다. 

<3일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은 김 교수의 법의학 입문 배경과 닿아있다. 김 교수를 법의학의 세계로 이끈 선배 법의학자는 황적준 고려대 교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맡은 부검의다.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법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3일간의 진실>이었다. 

“황 교수님이 은퇴한다고 해서 ‘헌시’를 준비했어요. 그 시가 ‘3일간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얽힌 법의학자의 고뇌를 담았지요. 시를 봐주신 문병란 교수님이 시집 제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골랐으면 ‘서삼 가는 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 죽은 자의 가슴을 열어 / 본 것을 보았다 말하였을 따름이나 / 불의한 권력의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 정의를 열변함도 아니었으나 / 압제의 갑문이 무너졌습니다. /  …중략… / 난폭한 권력 앞에 신음하던 온 세상을 채우고 / 끝내 정의의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3일간의 진실> 중 ‘3일간의 진실’.

망자·유가족 위해 끊임없이 물어
“사람 적으니 더 그만둘 수 없어”

지난 7월19일 조선대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출국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그는 “법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 다이버가 익사한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익사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다가 직접 다이빙을 해보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매년 (다이빙을 위해)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학구열은 놀라운 수준이다. 국과수 재직 때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이 묻곤 했다. 부검 과정에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만났다. 특히 법의학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협업을 하는 일이 많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법을 공부했다. 

‘시인이 된 법의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체를 마주할 때의 김 교수는 얼음처럼 냉정하다. 김 교수는 “법의학자는 (사체에 대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연쇄살인 피해자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감상은 곧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체를 부검하면서 ‘철저히 살펴라. 가능한 있는 것을 다 보려고 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결론은 냉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내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김 교수는 “‘사인불명’이 정답인 죽음이라면 냉정하게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 두려워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모른다’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안다고 뭔가를 썼다면 그 근거를 가능한 ‘아, 이 결론이 맞겠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묘사와 기술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검시 현실에서 법의학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60여명에 불과한 법의학자 사이에서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현행 검시제도에서 법의학자의 역할에 대해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했다.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또는 어떤 관행이나 훈령에 의해 정해지는 부검 결정이 아닌 법의학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3일간의 진실> 시집 펴내
“사회 위한 아름다운 역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죽음의 모습은 늘 현장과 상관관계 속에 있다.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손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간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05년 이후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중대 사건이 일어나면 국과수나 법의학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기관도 ‘전문가 의견’을 위해 법의학자를 찾는다. 하지만 법의학자가 처한 현실이나 주변 제도는 늘 뒷전이곤 했다. 

“20여년간 검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와 기대, 또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제 세대의 부검이라면 후배 세대는 ‘그것이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구체화된다면 그에 걸맞은 여건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감정 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덧붙였다.

“(의무기록은)심지어 가족도 볼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인을 몰라 부검이 필요하면 ‘변사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김 교수는 압수의 대상이 된 사체와 살아있는 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더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은 뒷전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 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 중에 하나’라고요.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 그 다음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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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