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도 전에 / 차가운 해부대 위에 / 벗은 몸으로 누우신 당신, / 우리 날마다 그대 영혼을 만나 / 버림받은 당신의 감추인 사연을 듣고 / 모진 삶의 이면을 보지요, <3일간의 진실> 중 ‘서삼 가는 길’.
김윤신 조선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 쓰는 법의학자’다. 2014년 10월 <3일간의 진실>이라는 시집을 냈다. 고등학생 때 이육사 선생의 ‘광야’를 외우고 다녔던 문학소년이 ‘시인’이 된 순간이다.
따뜻한 시인
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서삼 가는 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족 대기실에 걸려 있다. 시를 읽은 유족은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에게 신뢰의 눈빛을, 형사는 공감을 보낸다. 한 형사는 그의 시를 베껴 출동 전 읽고 나간다고 한다.
<3일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은 김 교수의 법의학 입문 배경과 닿아있다. 김 교수를 법의학의 세계로 이끈 선배 법의학자는 황적준 고려대 교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맡은 부검의다.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법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3일간의 진실>이었다.
“황 교수님이 은퇴한다고 해서 ‘헌시’를 준비했어요. 그 시가 ‘3일간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얽힌 법의학자의 고뇌를 담았지요. 시를 봐주신 문병란 교수님이 시집 제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골랐으면 ‘서삼 가는 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 죽은 자의 가슴을 열어 / 본 것을 보았다 말하였을 따름이나 / 불의한 권력의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 정의를 열변함도 아니었으나 / 압제의 갑문이 무너졌습니다. / …중략… / 난폭한 권력 앞에 신음하던 온 세상을 채우고 / 끝내 정의의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3일간의 진실> 중 ‘3일간의 진실’.
망자·유가족 위해 끊임없이 물어
“사람 적으니 더 그만둘 수 없어”
지난 7월19일 조선대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출국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그는 “법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 다이버가 익사한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익사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다가 직접 다이빙을 해보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매년 (다이빙을 위해)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학구열은 놀라운 수준이다. 국과수 재직 때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이 묻곤 했다. 부검 과정에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만났다. 특히 법의학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협업을 하는 일이 많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법을 공부했다.
‘시인이 된 법의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체를 마주할 때의 김 교수는 얼음처럼 냉정하다. 김 교수는 “법의학자는 (사체에 대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연쇄살인 피해자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감상은 곧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체를 부검하면서 ‘철저히 살펴라. 가능한 있는 것을 다 보려고 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결론은 냉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내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김 교수는 “‘사인불명’이 정답인 죽음이라면 냉정하게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 두려워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모른다’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안다고 뭔가를 썼다면 그 근거를 가능한 ‘아, 이 결론이 맞겠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묘사와 기술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검시 현실에서 법의학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60여명에 불과한 법의학자 사이에서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현행 검시제도에서 법의학자의 역할에 대해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했다.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또는 어떤 관행이나 훈령에 의해 정해지는 부검 결정이 아닌 법의학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3일간의 진실> 시집 펴내
“사회 위한 아름다운 역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죽음의 모습은 늘 현장과 상관관계 속에 있다.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손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간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05년 이후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중대 사건이 일어나면 국과수나 법의학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기관도 ‘전문가 의견’을 위해 법의학자를 찾는다. 하지만 법의학자가 처한 현실이나 주변 제도는 늘 뒷전이곤 했다.
“20여년간 검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와 기대, 또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제 세대의 부검이라면 후배 세대는 ‘그것이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구체화된다면 그에 걸맞은 여건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감정 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덧붙였다.
“(의무기록은)심지어 가족도 볼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인을 몰라 부검이 필요하면 ‘변사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김 교수는 압수의 대상이 된 사체와 살아있는 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더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은 뒷전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 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 중에 하나’라고요.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 그 다음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