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 쓰는 법의학자’ 김윤신 조선대 의대 교수

“사체 마주할 땐 얼음처럼 냉정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도 전에 / 차가운 해부대 위에 / 벗은 몸으로 누우신 당신, / 우리 날마다 그대 영혼을 만나 / 버림받은 당신의 감추인 사연을 듣고 / 모진 삶의 이면을 보지요, <3일간의 진실> 중 ‘서삼 가는 길’.

김윤신 조선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 쓰는 법의학자’다. 2014년 10월 <3일간의 진실>이라는 시집을 냈다. 고등학생 때 이육사 선생의 ‘광야’를 외우고 다녔던 문학소년이 ‘시인’이 된 순간이다. 

따뜻한 시인

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서삼 가는 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족 대기실에 걸려 있다. 시를 읽은 유족은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에게 신뢰의 눈빛을, 형사는 공감을 보낸다. 한 형사는 그의 시를 베껴 출동 전 읽고 나간다고 한다. 

<3일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은 김 교수의 법의학 입문 배경과 닿아있다. 김 교수를 법의학의 세계로 이끈 선배 법의학자는 황적준 고려대 교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맡은 부검의다.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법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3일간의 진실>이었다. 

“황 교수님이 은퇴한다고 해서 ‘헌시’를 준비했어요. 그 시가 ‘3일간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얽힌 법의학자의 고뇌를 담았지요. 시를 봐주신 문병란 교수님이 시집 제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골랐으면 ‘서삼 가는 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 죽은 자의 가슴을 열어 / 본 것을 보았다 말하였을 따름이나 / 불의한 권력의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 정의를 열변함도 아니었으나 / 압제의 갑문이 무너졌습니다. /  …중략… / 난폭한 권력 앞에 신음하던 온 세상을 채우고 / 끝내 정의의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3일간의 진실> 중 ‘3일간의 진실’.

망자·유가족 위해 끊임없이 물어
“사람 적으니 더 그만둘 수 없어”

지난 7월19일 조선대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출국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그는 “법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 다이버가 익사한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익사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다가 직접 다이빙을 해보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매년 (다이빙을 위해)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학구열은 놀라운 수준이다. 국과수 재직 때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이 묻곤 했다. 부검 과정에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만났다. 특히 법의학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협업을 하는 일이 많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법을 공부했다. 

‘시인이 된 법의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체를 마주할 때의 김 교수는 얼음처럼 냉정하다. 김 교수는 “법의학자는 (사체에 대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연쇄살인 피해자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감상은 곧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체를 부검하면서 ‘철저히 살펴라. 가능한 있는 것을 다 보려고 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결론은 냉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내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김 교수는 “‘사인불명’이 정답인 죽음이라면 냉정하게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 두려워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모른다’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안다고 뭔가를 썼다면 그 근거를 가능한 ‘아, 이 결론이 맞겠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묘사와 기술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검시 현실에서 법의학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60여명에 불과한 법의학자 사이에서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현행 검시제도에서 법의학자의 역할에 대해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했다.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또는 어떤 관행이나 훈령에 의해 정해지는 부검 결정이 아닌 법의학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3일간의 진실> 시집 펴내
“사회 위한 아름다운 역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죽음의 모습은 늘 현장과 상관관계 속에 있다.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손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간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05년 이후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중대 사건이 일어나면 국과수나 법의학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기관도 ‘전문가 의견’을 위해 법의학자를 찾는다. 하지만 법의학자가 처한 현실이나 주변 제도는 늘 뒷전이곤 했다. 

“20여년간 검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와 기대, 또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제 세대의 부검이라면 후배 세대는 ‘그것이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구체화된다면 그에 걸맞은 여건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감정 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덧붙였다.

“(의무기록은)심지어 가족도 볼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인을 몰라 부검이 필요하면 ‘변사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김 교수는 압수의 대상이 된 사체와 살아있는 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더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은 뒷전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 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 중에 하나’라고요.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 그 다음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