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이태원 참사 ‘유족 미동의’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

국민의힘 “2차 가해…법적 대응 필요” 야권서도 비판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민들레>는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했다. 오후에는 10여명의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해 143명의 명단이 공개돼있다(15일 오전 8시 기준).

이들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에 대해 “희생자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명단 공개 논란의 핵심은 과연 해당 매체가 유족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다. 전체 유족들의 공개 여부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희생자 전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매체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만큼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매체 이명재 발행인은 “몇 개의 숫자로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죽음들이 아니다. 최소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추모해야 되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서 뭔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명단 공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죽음의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민들레의 명단 공개가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 명단 공개와 제대로 된 추모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명단 공개에 힘을 실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몇 명의 유가족이 명단 공개를 원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고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느냐”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론’을 제기했던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며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이름이나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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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