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무너지는 성남제일초교, 왜?

땅 내려앉고 벽 갈라져도…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경기도 성남제일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가운데, 학부모들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당초 이를 수차례 부인하다가 전문가 경고 이후 태도를 바꿨다. 안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수방관’하던 교육지원청과 시청 등도 ‘뒷북 대응’ 행렬에 따라나서는 모양새다.

성남제일초등학교(이하 제일초)는 1969년 11월 문을 열었다. 오르막길에 세워진 제일초는 높이 4m 이상, 길이 200m에 달하는 옹벽이 학교 삼면을 감싼 구조다. 개교 53년째, 역사를 함께한 건물과 옹벽도 어느덧 낡은 시설이 됐다. 오래된 연식과 인근 아파트 공사가 맞물리자, 시설 안전 문제가 차츰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붕괴 위험

2018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학교는 꾸준히 금이 갔다. 학부모들은 2020년 2월부터 학교 측에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그해 1월, 별관 4층 화장실 벽에 균열이 생긴 걸 뒤늦게 알았다. 이후 학교에선 간담회를 거쳐 지반 검사, 보강공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제일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당시 LH가 학교 건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수준이나 주시하면 된다’고 했고, 옹벽은 ‘균열이 발견돼 보강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균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 말대로라면 지금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급기야 학교는 공사 일정과 내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시작했다. 학부모 항의가 계속된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 내용은 당시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전달됐다. 일반 학부모가 LH에 직접 문의하고서야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들어 교장이 바뀌었지만,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여전히 적절한 조치보다 납득 못할 해명이 앞섰다.

지난 4월, 별관 화장실에 재차 균열이 발생했다. ‘단순 외부 균열’이라는 해명으로 흐지부지 넘어간 지 한 달 뒤, 건물에선 물이 나오지 않았다. 성남시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각각 인근 공사장과 급식실 용수 과다 사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려앉는 땅과 금 간 옹벽, 그리고 단수 현상을 떼놓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50년 된 옹벽 붕괴?…학교 건물·도로에도 균열
지반 침하·단수 사태에도 “안전 점검 이상 무” 

학부모회 관계자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사장·급식실에서 물 좀 썼다고 단수될 정도면 (아파트)입주 후에는 단수 문제가 심해질 것 아니냐”며 “하중 문제로 중단됐던 물탱크 설치 방안을 누더기로 고칠 생각보다, 제대로 된 단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는 건물 하부균열과 지반 침하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별동 건물과 지반 사이에는 성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발견됐다. 본관 쪽 고압전기시설 안전망은 이미 10도가량 휘었다. 

결국 학교는 학부모 요청에 따라 별관 교실을 본관으로 이전했다. 이번 2학기부터는 전교생이 본관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 


이런 가운데 옹벽 붕괴 징후는 계속 포착됐다. 옹벽 석축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나무뿌리 일부가 드러나고, 갈라진 옹벽 틈새에는 이끼가 자랐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지원청·시청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여전히 “문제없음”이었다.

관련 기관들이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이번에도 ‘안전 점검 결과’였다. 제일초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시행된 정밀 안전 점검·진단에서 줄곧 ‘B등급’을 받았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2020년 한 차례 C등급을 받은 바 있지만, 일부 보수공사를 거친 뒤 곧바로 B등급으로 복귀했다. 지난 2월 실시한 점검에서도 B등급이 나왔다. 

제일초 건물과 도로·옹벽에 간 금이 점차 늘어가는 중에도, 검사 결과는 꿋꿋이 안전을 담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참다못한 학부모 등교 거부…전교생 절반 동참 
학교 측, 무단결석 처리하려다 뒤늦게 번복

결국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총 400여명(병설 유치원생 포함)에 달하는 전교생 중 절반 수준인 약 200명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튿날인 23일에도 비슷한 수가 결석·조퇴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남긴 소견이 등교 거부운동의 신호탄이 됐다. 그는 지난 21일 제일초를 직접 찾아 “옹벽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토목공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 사태를 미리 경고한 바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측에 진상파악과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안전불감증 가득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순 없었다”며 “그동안 여러 번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진전된 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무단결석’ 처리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부 학부모는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가정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사흘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전날이나 당일 신청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학부모회 일각에선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한 대목에서 학교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침상 결석은 인정 결석과 미인정 결석으로 나뉜다. 인정 결석이란 여러 사유에 따라 결석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 미인정 결석은 이와 배치되며,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에 속한다.

문제는 인정 결석의 범위가 교장 재량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시설 안전 문제로 결석한 학생에게 인정 결석 대신 무단결석이 주어진 건, 안전 문제를 사실상 부인한 걸로 읽힌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학교 측이 내세운 안전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한다. 그는 지난 22일 49페이지에 달하는 자문 의견서를 공개하며 붕괴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앞선 안전 점검은 옹벽 붕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면 그간의 안전 점검은 ▲조사 표본 수가 부지 규모에 비해 매우 불충분했고 ▲옹벽 석축 인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석축 뒤쪽 지질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균열·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부족했다.

이수곤 교수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관련 기관 이 교수 나서자 황급히 태세 전환

이 교수는 인근 아파트 공사를 옹벽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각종 징후를 종합해볼 때, 인근 아파트 공사와 옹벽 붕괴 현상 사이에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며 “옹벽이 붕괴되면서 지반 균열과 침하, 단수 현상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축 인근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공사 중 보강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석축 곳곳에서 균열과 튀어나온 지점이 발견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일초 옹벽은 철저한 보강공사가 시급하며, 일부 보수보다도 전면 개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자문 의견서가 전달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다. 제일초는 다시 내부 협의를 거쳐 학생 출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교육지원청 역시 문제 재진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일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출석 문제는 ‘기타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다시 협의했다”며 “결석 기록을 꺼리는 학생은 가정체험학습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점검을 재차 시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그린스마트 학교’로 선정돼 2025년 리모델링을 앞둔 만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일초는 내부 협의를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듣도록 해 교육여건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민원이 있어 각종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었다”며 “안전 검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 만큼, 시청과 LH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절차를 다시 밟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경기도교육청까지 보고가 올라간 사안”이라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오후 제일초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감 간담회 자리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교육청에 “점검 대신 옹벽 개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교육청과 학부모 측이 각각 검사 업체를 선정해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다른 이들도 교육청 제안에 동의할지, 학부모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학교 건물 그린스마트 개축 ▲학생 긴급 이동 공간 확보 ▲전기시설 균열 임시 보수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려했다. 등교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별관·옹벽 등과 달리 본관 건물은 안전하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관련 기관들이 문제를 다시 살피고는 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모두 엄중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시원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학부모 사이에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학부모는 “기관에서 검토한다는 것도 재점검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지, 개축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가 최대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최근 성남시청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제일초 관련 청원이 수차례 올라왔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청원은 접수 나흘 만에 지지수 2100건을 넘겼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 최고치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학교 시설 폐쇄 및 안전지대 임시 모듈러 교실 설치’와 ‘지반 기초 다지기’ ‘본관과 별관 개축’ 등을 요청했다.

“성남시청
대답해야”

성남시청은 조만간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청에 따르면 청원 접수 후 30일간 2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된다. 성립된 청원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토목 전문가 이수곤 교수
“반복되는 붕괴 원인은 시스템 부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7년이 지났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붕괴 위기·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올해만 해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등이 터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개인의 안전불감증보다도 정확한 상황 진단을 막는 점검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성남 제일초 붕괴 위기’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정밀 점검 결과가 기존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모두들 당시 (점검을) 주관했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지, 정해진 대로 따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은 형해화 상태다. 안전 점검을 할 때 크로스체크가 이뤄져야 하고, 또 이중삼중의 그물망으로 촘촘한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공무원들도 업무 범위를 벗어나 판단·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실수’로 모는 행태는 너무 야박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뒤 누구 잡아 처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가장 중요한 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재난 관리 시스템 아래 예방 대책이 마땅치 않다. 담당 인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