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범 원장?’ 무허가 공부캠프의 민낯

허가도 없이 4주 기숙 특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학생들에게 방학은 성적 도약·일발 역전의 적기다.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방학 특강 캠프를 ‘구름판’으로 삼는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무허가 불법 캠프가 섞여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15년 연혁을 내세운 ‘아는공부캠프’도 마찬가지. 올여름 불법 건축물에서 무허가로 진행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대표 원장은 무허가 불법 캠프를 운영하다 최소 3회 이상의 전과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공부캠프는 윤모 대표원장이 설립한 자기주도학습 캠프다. 기억방 캠프부터 팡스터디·팡스카이·아는공부로 명칭을 여러 번 변경하면서 15년간 이어져왔다. 각종 브랜드 대상을 네 차례 수상하고, 언론에도 꾸준히 보도될 만큼 인지도도 높다.

화려한 이력
숨겨진 전과

이곳 대표원장인 윤씨는 이력이 화려하다.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를 지냈다. 지상파 교육 대담 프로그램에 패널로 여러 번 얼굴을 비춘 적도 있다. 홈페이지에는 수강생 후기와 성적 상승 사례가 가득하다.

이들은 “누적 참가 인원은 85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80% 이상의 학생이 평균 3등급 이상의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고 홍보한다. “누구나 하루 14시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문구가 이목을 끈다.

오히려 눈길이 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실제로 4주 과정에 344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신청자 수백명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캠프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원장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수차례 위반한 전과자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법인명과 대표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장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윤 원장이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윤 원장은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원장은 법인 대표 조모씨와 공모해 2019년 총 3번에 걸쳐 무허가 교습소(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운영 기간은 2~3주 남짓이었다.

‘하루 14시간 공부’로 유명한 프로그램
알고 보니 불법 운영만 3번…그러고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중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다.

윤 원장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그가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2017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무허가 불법 캠프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횡성 코레스코 콘도에서 캠프를 6번 진행했다.


올여름 캠프가 다시 이곳에서 진행된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횡성 무허가 캠프’가 약 5년 만에 돌아오는 셈이다. 캠프 일정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경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콘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별동 건물에서 공부하는 데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별동 건물에서 학습활동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불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횡성군청에 코레스코 콘도 별동 건물이 실제로 불법 건축물인지 문의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그 건물은 군청에 인허가를 받은 바 없다”며 “불법 건축물이 맞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별동 건물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7년. 군청은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코레스코 콘도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2019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돌아온 시즌
숨기고 진행

그는 “횡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듣고 이달 초 현장 확인을 마쳤다”며 “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콘도 측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이라 당장 적극적인 조치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용중지 공문을 다시 보내고, 차후 현장을 재방문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용하는 게 적발되면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청은 이미 캠프 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예정대로 캠프가 이곳에서 열린다면,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 사용’ 행태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습캠프를 운영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횡성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아는공부캠프는 그 어떤 허가도 받아낸 바 없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허가를 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캠프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게 풀이된다. 우선 윤 원장이 합법적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학원법 제9조1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 윤 원장은 지난해 4월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이듬해 4월21일까지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졌다. 앞서 윤 원장이 소득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이다. <일요시사>는 동작세무서가 윤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확인했다.

강행하면
고발 예정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윤 원장이 2017~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약 7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액은 그 4배를 넘는 약 34억8000만원에 달했다. 가산세액을 더한 예상 고지세액은 15억4500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7억원을 넘겼다. 미신고된 소득 중 상당 부분은 무허가 캠프 운영 수익으로 추정된다. 캠프가 현금 결제만을 고수했다는 점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교육지원청은 캠프가 일정을 강행하면 고발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캠프를 실제로 열 경우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인 대표는 사위인 정모 원장으로 돼있으므로, 고발 대상은 정 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지원청은)앞서 2017년 윤 원장을 같은 건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참조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 대신 정 원장이 고발당한다고 해서 윤 원장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윤 원장은 앞선 ‘전과’ 때도 법인 대표 신분이 아니었다.

지난해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원장을 당시 법인 대표 조씨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처벌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역시 윤 원장을 캠프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아는공부캠프 측은 “(캠프가)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사항도, 처벌 근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학원법 제2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교수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캠프의 경우 길어봤자 28일만 운영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 조항에는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 넘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스스로 15년 연혁을 강조해둔 만큼 ‘30일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한다”며 캠프 주장을 일축했다.

5년 전 집유 받았던 곳서…
“사실무근…적용 대상 아냐”

캠프가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미지수다. 통상 교육 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사업 신고번호와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번호를 함께 명시한다. 학원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는공부 캠프 홈페이지 하단에는 통신판매사업 신고번호만 있을 뿐,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번호는 찾아볼 수 없다.

아는공부캠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정을 강행하면 형사고발당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 그렇다고 이제 와 일정을 취소하자니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캠프가 취소될 경우, 민사책임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건은 무허가 불법 캠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의 여부다. 만약 학생·학부모에게 이 캠프를 허가받은 합법이라고 알리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포착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캠프 측은 지난달 참여 학생 학부모가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군청 보고가 의무라 소방안전, 방역, 지하수 모든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무허가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은 허가받은 곳에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제시된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데 반해, 무허가 캠프는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무허가 건축물로 알려졌다. 무허가 건축물 역시 각종 안전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요시사>는 아는공부캠프 측 입장을 물었다. 캠프 측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적용 대상도 아닌 법규를 왜 계속 들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건축물 이용 논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은 쓰지 않을 예정이었다”며 “코로나 유행으로 모든 학생을 한 곳에 수용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본 건물 3층에 걸쳐 학습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억울하다
모르겠다”

다만 캠프 측은 윤 원장의 동종 전과와 세무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윤 원장은 실무에 잘 관여하지 않아 모르겠다”며 “적어도 ‘아는공부’로 전환된 이후로는 정 원장이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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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