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퇴출?’ 이준석 시한부 시나리오

선거용 추잉껌? 단물 다 빠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빼먹을 대로 다 빼먹은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여부가 곧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왜인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하다. 이젠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굵직한 두 선거 전부터 이 대표의 위기는 수차례 있었다.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의 분란을 일으키며 이른바 ‘책임 사퇴론’이 가해지기도 했다.

성상납
진실은?

지금까지는 사퇴설이 제기돼도 잘 버텼다. 이 대표 흔들기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 ‘대선·지선 승리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반대로 좁아져만 간다. 

이 대표는 잘 버텨왔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내홍과 결합을 반복했고, 어느덧 취임 1년을 넘겼다. 그는 1주년 기자간담회서 전시에만 몰두해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을 겨냥한 듯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리더십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정치 운명에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그동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이 이 대표를 흔들던 리더십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끊임없이 사퇴설이 나왔으나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앞서 제기된 성상납 의혹이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 시절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장모 이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에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와 만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윤리위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직 당 대표가 징계 안건으로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사례는 역사상 처음이다.

관건은 성상납 자체에 대한 의혹보다는 증거인멸교사 여부로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 윤리위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명을 들었다. 그 결과 윤리위는 김 실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절대 안 물러난다” 버티기
잘리면 윤정부 동력도 타격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윤리위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리위 측에서 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징계를 시작으로 이 대표도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심의, 의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내달 7일에 나올 예정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가지로 구성돼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리위 결정이 연기되자 이 대표는 “2주 뒤에 뭐가 달라지겠느냐.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리위가 확신에 차서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려는 게 없다. 애매하게 이 대표를 흔든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경고를 받아,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배제할 수 없다.

경고 자체가 이 대표의 의혹을 인정한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흠집이 난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징계 연기를 두고 이 대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상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 수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루면서 보름의 시간은 확보했으나 이 대표의 속내는 여전히 복잡해 보인다.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은 데다 자진 사퇴 혹은 최악의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진 애써 참고 있는 중이다. 최근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듯 이미 로마 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바 있다. 젊은 전쟁 영웅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꺾고, 포에니 전쟁서 승리했지만 정치싸움에 패배해 물러났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치권 안팎으로 횡행하고 있다.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선·지선에서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될 만큼 정치적 몸집이 커졌다. 사퇴로 인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

이준석 친위대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출발한 혁신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이번 지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최재형 의원을 필두로 총 15명 규모의 혁신위를 띄웠다.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토대로 당의 세력 확장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서도 즉시 당내 세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혁신위를 발족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 대표 본인의 리스크 및 사조직 논란 속에 늦게 출범됐다.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사퇴한다면 반대 세력에 부딪혀 혁신위 활동도 함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차기 행보를 고려했을 때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당내 입지가 좁은 이 대표로선 혁신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필수 과제다. 실제로 당내서 이준석계라고 할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금배지도 달아보지 못한 그가 사퇴하면서 혁신위마저 동력을 잃을 경우 다음 행보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권 도전 외에도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불명예로 물러나게 되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내 기반이 사라진 뒤 원외서 세를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이 대표 사퇴 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과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 거론된다. 

자의? 타의?
선택의 시간


이 대표가 사퇴할 경우 1년 임기의 당 대표는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탓에 차라리 월말까지 비대위 체제로 세를 정비한 뒤, 전당대회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임기 2년의 새로운 당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잃을 게 많은 만큼 득이 될 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이 대표는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정당을 이끌고 있다. 취임 전 14만명에 불과했던 당원 수는 이 대표 취임 이후 80만명까지 증가했다. 원외 확장에 지대한 공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 특성상 국민의힘 지지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는 윤리위가 징계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연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남은 기간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최후의 보루는 당 대표 권한으로 윤리위를 해산시키거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징계안을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친윤(친 윤석열) 혹은 윤핵관 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길은 자진 탈당 후 창당을 택할 수도 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창당설이 흘러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창당 가능성을 점쳤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얘기되는 이 대표의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쫓겨난 뒤 불복하고 창당?
오히려 당내 혼란만 가중

창당을 하게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손잡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을 함께 창당하는 등 이력을 갖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계 은퇴를 번복한 뒤 경기도지사에 나섰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던 바 있다. 

경선 탈락 후 북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 재기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이 대표가 필요하다. 

유 전 의원 역시 이 대표처럼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다. 두 인물이 손을 잡는다면 반윤석열 구도를 형성해나갈 수 있고, 이 대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개혁 보수 이미지를 짙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나간다면 당장은 한시름 덜 수 있다. 윤핵관 세력이 당을 안정시키기 용이한 까닭이다. 문제는 당 이미지인데 신선하고 젊은 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꼰대 보수 정당으로 회귀할 수 있는 탓에 이 대표가 확장해 놓은 중도층까지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친윤계와 친안철수계의 당권 잡기 싸움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안 의원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민과
손잡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망국적”이라며 “윤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우려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나가라고 사실상 종용하는 수준이다. 몰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가 애매한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제아 이준석?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인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몫인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대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배 의원이 지난 23일, 이 대표를 향해 손을 건넸으나 이 대표가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까지 이어진다.

안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국민의당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가라는 입장이 뚜렷하다.

이런 탓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으나 현재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탓에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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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