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화제의 당선인>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그들만의 리그서 살아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각축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 색채가 중도가 아닌 진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진보’ 팻말을 들고도 국회의원 당선, 기초단체장 재선을 연거푸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기도 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20여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고배도 많이 마셨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한국 진보 정치사에 굵직한 이력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텃밭’은 결코 아니고, ‘그나마 해볼만한 곳’ 정도의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과연 ‘그나마’를 ‘진짜’로 바꿔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이다. 당선 소감을 전한다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등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진보정치의 절박함과 동구의 위기라는 두 과제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께서 이런 마음과 노력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과 노동자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원외정당인 진보당이 지방선거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단순히 선거 한 번을 치른 게 아니라, 주민들과 호흡하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지난해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등을 열어 2만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7대 요구안 중 일부는 이번에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이 됐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정치 현안이자 행정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보당은 주민편’이라는 생각이 주민 사이에서 많이 퍼진 게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 진보당 기초단체장
‘원외’ 이번에 제3당으로 약진

-진보당의 이번 ‘약진’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지

▲주민들께서 진보 정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보 정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한 무상급식은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앞서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게 진보 정치의 소임입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현안과 주민 관심사를 설명하자면


▲동구는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양당에 기회를 번갈아 줬습니다. 그 결과 20만명을 바라보던 인구는 15만명으로 줄고, 코로나19 유행과 조선업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업 일자리 보장이 동구의 미래다”라는 제 주장에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만큼, 우선 조선업 유지 발전이 가장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아울러 동구는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문화·체육·복지시설을 잘 조성해 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부모세대와 함께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소개한다면

▲하청노동자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돌봄 노동자·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선업 기술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차 하청노동자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근 수주량이 증가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중이라지만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2016년 6만명을 넘던 노동자가 올해는 2만500명으로 반이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앞서 몰락을 겪은 일본 조선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업 위기가 왔을 때 노동자의 기술력을 보전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 노동자들이 모두 흩어졌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힌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호흡 이어나간 게 마중물”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단결할 것”

-올해 초 이주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은?

▲앞서 책임 있는 기관과 학부모 간의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동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역시 합리적 소통과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아이들이 배정된 서부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밀한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이 보기엔 배려와 고민 없이 아이들을 배정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세심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협력, 아프간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동구 정착을 위해 교육청 등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진보당이 당면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모아 하나의 후보로 함께했는데, 노동당과 정의당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물론 진보당에도 낙선한 후보가 있습니다. 출마하셨던 모든 진보 정당 후보에게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이 단일후보로 함께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분투했지만 아직은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 기준에 진보 정당들이 조금 더 미치지 못한 부족함과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만드는 노동 중심성을 명확히 하며, 더욱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보 정당 모두에게 주어진 듯합니다. 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단결의 흐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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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