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다 챙기는 고려은단, 왜?

챙길 건 챙기는 비상장 부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고려은단이 통 큰 배당을 실시했다. 1년간 열심히 거둬들인 수확물보다 배당으로 흘러나간 금액이 더 큰 모양새. 덕분에 회사 주식 전량을 쥐고 있는 오너 일가는 앉은 자리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은단은 1946년 조규철 창업주가 설립한 고려은단제약회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약품·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대중에게는 비타민C 음료를 앞세워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오너 2세인 조창현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영조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이끌고 있다. 

금싸라기 주식

고려은단은 지난해 매출 6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00억원) 대비 14.2% 감소한 수치다. 제품 매출이 반 토막 난 가운데, 같은 기간 상품 매출마저 80억원가량 줄어든 게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익성에서도 뒷걸음질이 확연했다. 2020년 128억원이던 영업이익은 1년 새 40억원 가까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6.0%에서 13.1%로 내려앉았다. 2020년 61억원에 육박했던 광고선전비를 1/3 수준으로 축소시킨 데 힘입어,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한 게 위안거리다.

이 영향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내역의 30%가량을 차지했던 광고선전비의 비중은 11%대로 하락했다. 고려은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광고선전비로 매년 46억~61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과 별개로 주주환원 정책은 한층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고려은단은 2021회계년도에 보통주 1주당 4만2900원을 현금배당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98억원(중간배당 17억원, 결산배당 81억원)이다.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17.2% 확대됐다. 고려은단은 2020년 1주당 3만5500원을 현금배당한 바 있는데, 당시 배당금 총액은 81억원이었다.

넉넉하게 쌓인 이익잉여금은 고려은단이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근간으로 작용했다. 고려은단은 수십년에 걸쳐 순이익 행진을 거듭했고, 순이익은 착실하게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만 443억원이 쌓여 있는 상태다. 총자본(467억원)의 95.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우 탄탄한 재무구조 역시 통 큰 배당정책을 취할 수 있게 한 배경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617억원. 이 가운데 부채는 152억원이고, 부채비율은 32.7%에 그친다. 또한 2019년 287억원이었던 총차입금은 2년 만에 70억원으로 급감했고, 차입금의존도는 41.2%에서 11.4%로 떨어졌다. 

내실이 한층 탄탄해지자, 배당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배당금 총액은 ▲2017년 19억4000만원 ▲2018년 5억9000만원 ▲2019년 38억원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총 6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3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100% 보유…지배력·현금 일석이조
남은 것 없는 1년 농사…배보다 큰 배꼽

다만 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 규모는 다소 이례적이다. 고려은단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98억원)은 순이익(9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더욱이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161억원) 대비 43.0% 감소한 수치다.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당 규모를 책정하는 통상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순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배당금 총액이 확대되자, 배당성향은 크게 요동쳤다. 2020년 50.15%였던 고려은단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106.34%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사실상 지난해 벌이들인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출한 셈이다.

고려은단의 주주친화적 배당정책 덕분에 오너 일가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은단의 최대주주는 지분 78.73%(17만9346주)를 보유한 조 회장이다. 나머지 21.27%는 조 사장이 쥐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회사 주식 전량을 보유했다는 건, 두 사람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한다는 걸 의미한다. 배당금 총액 98억원 가운데 조 회장이 약 78억원, 조 사장은 약 20억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오너 일가에 귀속된 배당금은 향후 승계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긴다. 특히 아버지가 보유한 지분을 증여 혹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써야 하는 조 사장에게는 고려은단이 지급한 배당금이 실탄이나 마찬가지다.

급격히 외형을 키우고 있는 고려은단헬스케어 역시 조 사장의 확실한 우군이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2015년 10월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는 지분 61.56%(12만3000주)를 보유한 조 사장이다. 

최근 고려은단헬스케어는 괄목할만한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은 465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2% 늘어난 121억원이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25.9%에 달했다.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한 고려은단의 측면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은단헬스케어가 고려은단과의 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은 21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또한 고려은단헬스케어는 2020년 해외법인과 함께 고려은단 소유인 안산공장을 약 131억원에 넘겨받기도 했다.

두둑한 주머니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실적 상승세에 힘입어 2020년과 지난해에 9억9900만원씩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2020년 14.6%, 지난해 10.8%였고, 조 사장은 최근 2년간 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받았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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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