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면적이…’ 캠코 이상한 입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5:55
  • 호수 1374호
  • 댓글 9개

낙찰받으니 ‘뻥 공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음악연습실을 구하던 중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상가 지하실을 찾았다. A씨가 지하실을 방문해 내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박스가 쌓여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의

A씨는 그래도 감정평가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제7항 ‘공부와의 차이’란에 기재사항이 없고 제9항 ‘기타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이 없어 공매 매각 공고상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고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공고된 공부상의 전유부분 면적과 현상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을 파악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용 상태도 소매점이지만,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로 표기됐는데 낙찰 후에 실측해 보니,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15.80㎡로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공고됐으며 현상도 변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달 4일 A씨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매각 후 인수되는 법적 부담에 관해서는 미리 고지해 입찰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고지하지 않아 공매 공고를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신청인이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는 잘못된 매각 공고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귀 공사에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작성했다.

공고 27.21㎡ 기재…실제 15.80㎡
부풀려 호객? 현상도 변형 상태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개매각 절차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중 120페이지 5줄에 매각결정의 취소 나항을 살펴보면 ‘매각결정 후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가 있을 때 관서의 장과 협의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공고의 방법과 공고) 2항을 보면 매각 공고 시 공매재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매공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현저히 작은데도 현황 기준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했으며 ‘공부상 면적보다 현황 면적이 현저히 작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명백한 매각 공고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캠코가 매각결정 취소를 불허한 것이다. 캠코는 회신을 통해 전기기계실과 건물 지하실에 있는 상자가 적재돼있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이용 상태 등은 별도로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캠코 측은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기재된 사항이다. 현장조사할 때 인근 탐문 및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해 적법하고 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귀하(A씨)가 입찰 전에 동의한 입찰 참가 준수 규칙 제14조(공매 물건 표시기준) 및 제15조(하자 책임)에 의거해 ‘공부상 하자 및 행정상 규제에 대해는 전적으로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재산 매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하자에 해당”
 매각결정 취소 불허

경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와 큰 차이로 공고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예 누락된 경우 법원의 매각 절차상 하자로 인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 절차상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A씨는 “구분상가를 낙찰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게 공고된 점은 ‘현황조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감정평가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및 국세징수법 제62조의 제2항 제1호, 국세징수법67조 2항에 관한 공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취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부

캠코 관계자는 “해당 재산의 공매는 공부와 현황에 대해 입찰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 제반사항은 매수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는 국세징수법령에 의거해 압류재산 매각 대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