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면적이…’ 캠코 이상한 입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5:55
  • 호수 1374호
  • 댓글 9개

낙찰받으니 ‘뻥 공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연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음악연습실을 구하던 중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상가 지하실을 찾았다. A씨가 지하실을 방문해 내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박스가 쌓여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의

A씨는 그래도 감정평가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제7항 ‘공부와의 차이’란에 기재사항이 없고 제9항 ‘기타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이 없어 공매 매각 공고상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고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공고된 공부상의 전유부분 면적과 현상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을 파악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용 상태도 소매점이지만,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로 표기됐는데 낙찰 후에 실측해 보니,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15.80㎡로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공고됐으며 현상도 변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달 4일 A씨는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매각 후 인수되는 법적 부담에 관해서는 미리 고지해 입찰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고지하지 않아 공매 공고를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신청인이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는 잘못된 매각 공고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귀 공사에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작성했다.

공고 27.21㎡ 기재…실제 15.80㎡
부풀려 호객? 현상도 변형 상태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개매각 절차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중 120페이지 5줄에 매각결정의 취소 나항을 살펴보면 ‘매각결정 후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가 있을 때 관서의 장과 협의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공고의 방법과 공고) 2항을 보면 매각 공고 시 공매재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매공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현저히 작은데도 현황 기준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했으며 ‘공부상 면적보다 현황 면적이 현저히 작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명백한 매각 공고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캠코가 매각결정 취소를 불허한 것이다. 캠코는 회신을 통해 전기기계실과 건물 지하실에 있는 상자가 적재돼있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이용 상태 등은 별도로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캠코 측은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기재된 사항이다. 현장조사할 때 인근 탐문 및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해 적법하고 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귀하(A씨)가 입찰 전에 동의한 입찰 참가 준수 규칙 제14조(공매 물건 표시기준) 및 제15조(하자 책임)에 의거해 ‘공부상 하자 및 행정상 규제에 대해는 전적으로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재산 매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하자에 해당”
 매각결정 취소 불허

경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와 큰 차이로 공고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예 누락된 경우 법원의 매각 절차상 하자로 인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 절차상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A씨는 “구분상가를 낙찰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게 공고된 점은 ‘현황조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감정평가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매수자 귀책이 아닌 여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압류재산 매각업무 편람 및 국세징수법 제62조의 제2항 제1호, 국세징수법67조 2항에 관한 공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취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부

캠코 관계자는 “해당 재산의 공매는 공부와 현황에 대해 입찰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 제반사항은 매수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볼 수 없어 매각결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는 국세징수법령에 의거해 압류재산 매각 대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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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