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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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욕 해소…집창촌 있어야 성범죄 준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동 상대 범죄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몰래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피살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는 ‘성매매 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지 8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성범죄는 흉포화 되고 불법 성매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게 되면 성범죄가 더 증가하고, 성문화도 문란해질 것이다. 없애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한 경찰관이 남긴 말이다. 오는 23일이면 특별법이 발효된 지 꼭 8년이다. 그의 예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 발생, 음성형으로 진화한 불법 성매매의 온상 속에서 우리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홍등가 폐쇄
성범죄 더욱 기승?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강현준 전국한터연합(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 대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하면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행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문화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뿐 성매매와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2004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극악무도 성범죄와 성매매특별법 상관관계 주목


포주들 “강간범 무서우면 당장 공창제 도입해야”

한터연 관계자는 “성매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던 성 욕구를 특별법으로 인해 해소 하지 못하니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범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성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성범죄 증가와 성매매특별법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특별법 폐지가 강간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방형인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들고 집창촌이 그 세를 잃어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 메신저 등 극히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각종 범죄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속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뿐

그렇다면 이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함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굳이 ‘성욕해소 도구’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성매매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매매는 인간의 본성이 확립될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본성을 무조건 법으로 제제하고자 했던 것이 애당초 문제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성이 상품화 되지 않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고, 매춘이 없는 나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를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인 일이다.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별법 이전에는 당국에서 성매매 여성의 위생관리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생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 등에서 소규모로 윤락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 프리랜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 때문에 한때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병, 에이즈 등의 각종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전 세계에 매춘 없는 나라 없다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 

이에 대해 한 유흥업 관계자는 “집창촌에서는 검사를 안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가씨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렇지만 요즘엔 오히려 검사를 받았다간 불법영업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두려워서 검사를 꺼리는 추세다. 결국 넓게 보면 오히려 특별법이 낳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 속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 역시 여성들의 인권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성적 노예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고 성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생존권, 직업결정권은 당연한 얘기고 굳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현실적인 성문화를 위해서라도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창제 도마 위
진정한 대안인가

물론 ‘특별법 폐지’ 및 ‘성매매 합법화’가 불법 성매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0년이 된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가 지난 2008년 여성인권중앙센터 주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강연’에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성매매 산업과 이를 둘러싼 연계 산업들은 점차 확산됐다”고 증언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한 종편채널 토크쇼에 출연해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해 신상공개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공창제 도입, 특별법 폐지 등 각종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신중히 접근해야

혹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사고파는 성 약자들만 죽이는 악법’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정부의 졸속 행정’ ‘솜방망이 처벌’을 탓한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8년간의 법 시행으로 일부 확인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넘어 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금지주의로 일관해온 성매매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비범죄화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만큼은 양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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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