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측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즉각 권고했다.
전국맹인협회의 시각장애인 박모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A보험사를 방문해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다. 그러나 A사는 박씨가 건넨 서류 확인 과정에서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 이에 차별을 느낀 박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A사는 “박씨가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절차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