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심검문 거부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심검문 시행이 알려지면서 ‘불심검문 대처방법’에 대한 글이 SNS을 통해 퍼지고 있다.
첫째로 관등성명(소속과 이름)을 묻고, 속일 우려가 있으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한다.
두 번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심검문 요구자를 찍는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초상권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경찰관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만큼 인권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도 불심검문과 경찰서 동행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할 수 있고 동행한 경우에도 최대 6시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구체적인 검문 지침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