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NFT 후속작 - 단 한 명의 팬만 소장

  • JSA뉴스 jsanews@jsanews.co.kr
  • 등록 2022.04.05 09:02:53
  • 호수 1369호
  • 댓글 0개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팀코리아 NFT(대체 불가능 토큰) 후속작으로, 2022 팀코리아 히어로즈(2022 Heroes of Team Korea) 에디션과 디지털 포토카드 에디션 NFT 상품을 출시한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을 활용한 ‘팀코리아 2022 NFT’ 발행을 시작한 대한체육회는 총 48명 선수의 NFT 상품을 출시해 3400여개(드롭 기준)를 판매했고, 그 수익을 선수들과 공유해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룬 바 있다.

후속작으로 발행되는 이번 히어로즈 에디션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히어로즈 에디션은 팬들이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메달형 NFT로 선수별로 2개만 발행되며, 두 개의 메달 중 하나는 선수가, 나머지 하나는 선수를 응원하는 팬 1명만이 소유하게 돼 소장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포토카드 에디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화제가 됐던 대한민국 선수단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제작됐다. 디지털 포토카드 NFT도 종류별로 각 1개만 발행된다.

이번 팀코리아 NFT는 지난달 31일부터 팀코리아 NFT 홈페이지(www.sportsnft.co.kr)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방식은 구매 희망자가 가격을 판매자에게 제시해 낙찰되면 구매가 완료되는 옥션 형식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팀코리아 NFT에 이어 올 9월에 개막하는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 팀코리아 NFT를 준비해 스포츠 자산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히어로즈 에디션·포토카드 에디션 출시
베이징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상품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과 팀코리아 NFT 한정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와 디자인 산업 간 융합과 성장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 자산(IP)과 디자인 가치를 통합해 오는 9월 개최되는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NFT의 한정판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이미지와 판매 채널을 제공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전문 디자이너를 활용해 팀코리아 NFT의 디자인적 가치와 작품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새롭게 구축 예정인 ‘DDP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디자인 작품’으로서의 팀코리아 NFT를 만나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한 팀코리아 NFT 상품의 위상은 물론 소장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지난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된 팀코리아 NFT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업무협약이 이뤄졌다”며 “스포츠와 디자인 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스포츠 자산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이번 팀코리아 NFT 프로젝트는 유능한 국내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디자인과 스포츠 간의 융합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더 많은 선수와 종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포츠 디지털화에 맞춰 더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