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섹시한 보스 박희순

“돈이 얼마 들더라도 섹시해야 했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허스키한 목소리와 서구적인 인상, 날렵한 이미지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배우 박희순에게는 부드러운 역할보다는 늘 사나워 보이는 역할이 주어졌다. 인물이 정의의 편에 서거나 불의의 위치에 있거나, 그는 늘 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에서 박희순은 카리스마의 정점을 찍었다.

박희순이라는 이름을 대중에 각인시킨 첫 영화 <세븐 데이즈>에서서 직업이 형사인 성열을 연기했다. 아이를 유괴당한 지연(김윤진 분)을 끝까지 돕는 성열은 누구보다 강인했고 무서웠다. 수틀리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아껴둔 악당

박희순은 <밀정>에서 장옥 역을 맡으며 추운 겨울 한성 바닥과 옥상을 휩쓸면서 홀로 일본군과 대치했다. 장옥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닌 위인으로 꼽히는 김상옥 열사를 모티브했다. 자결로써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가 내뿜는 에너지는 얼얼할 정도로 인상이 깊다.

영화 <작전>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보스일 때도, <가비>에서 암살에 노출된 고종황제일 때도, <1987>에서 권력을 받드는 시녀 조한경 반장일 때도, <마녀>에서 괴물을 길러낸 미스터 최일때도 박희순의 얼굴에는 늘 강함이 서려 있었다. 

국내 내로라하는 창작자들은 박희순의 얼굴에 담긴 강함을 끄집어내려는 데 주력했던 듯 보인다.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늘 드세고 짐승 같은 인물을 연기해온 박희순은 지겨울 법도 했을 텐데 <마이네임> 속 마약 밀매 조직인 동천파의 보스 최무진을 연기하기로 선택했다. 진정한 강함을 표현하고 훌훌 털어내자는 속내가 있었다.

“<마이네임>만큼은 그토록 제가 아껴뒀던 악당, 누아르의 보스를 해낸 느낌이에요. 최무진 같은 역할을 안 해본 것도 아니죠. 이런 역할을 많이 해봤는데, 최대치는 한 번 뽑아내고 졸업을 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번에 만족스럽게 연기해서, 훌훌 털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무진은 죽음을 앞에 두고 무서워하는 눈을 보며 상대를 죽여야 기어코 성이 풀리는 악마 같은 인간이지만, 마음 한쪽에는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에 가슴 아파하는 인간적인 면도 있다. 자신이 믿는 사람은 끝까지 지지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늘 현명한 판단을 한다.

마약을 밀매하거나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인물이 최무진이다. 그간 카리스마 측면에서 내공을 쌓아온 박희순은 그야말로 멋있는 악당을 그려낸다. 최무진이 한껏 멋을 드러내니 한소희, 이학주, 김상호, 장률, 안보현 등 주요 인물들이 살아나고, 작품도 빛이 난다.

<마이네임>이 거침없는 흥행을 하는 데 수훈갑이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기도 했는데, 실감이 잘되지 않네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최무진은 복잡한 악인이에요. 일관된 악인은 많이 봐왔죠. 누아르에서는 보통 감정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데 <마이네임>에서 여성 작가님이 쓰셔서 그런지 감정선이 짙어요. 슬픔과 분노가 공존하죠. 이걸 잘 건드려보면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이네임> 조직 보스 ‘무섭지만 멋있다’
“카리스마 분야서 이젠 졸업하려 합니다”


최무진의 눈에는 들개 같은 악랄함이 엿보이는데, 의상은 늘 딱 떨어지는 슈트다. 단 한 순간도 흐트러짐이 없다. 소탈하고 편해 보이는 찰나도 없다. 언제나 각이 잡혀있다. 술을 마실 때도, 웃을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최무진은 늘 긴장감을 준다.

섹시한 보스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평소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 ‘내가 섹시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겠는데,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보질 못하다가 이 작품으로 그런 칭찬을 듣네요. 작가님이 쓴 무진의 매력이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김진민 감독도 제게 ‘이 작품 속 무진은 무조건 멋있고 섹시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섹시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요.”

단순히 강하고 무섭기만 했으면 편했겠지만, 최무진의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둘도 없이 믿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 경찰 스파이었다. 슬픈 심정으로 복수를 했는데, 진실을 모르는 친구의 딸은 자신을 거둬달라 한다. 그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위해 헌신한다.

내가 직접 죽인 친구의 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아무리 악마 같은 최무진이라도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희순은 작품 내내 모호함을 드러내야 했다. 진실과 거짓, 거짓과 진실을 오가면서.

“지우(한소희 분)는 내가 죽인 친구의 딸이죠. 그를 보는 감정에는 아마 500가지가 넘게 뒤섞여 있을 거예요. 한 가지로 정의해서 연기하지 않았어요. 연기하는 순간마다 여러 생각이 오갔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지 고민하면서요.”

“암자에서 지우를 속이는 신이 진실과 거짓을 내포하는 대표적인 장면 같아요. 사실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괜히 정의해서 상상이 펼쳐지는 걸 막고 싶지 않아요. 관객들의 생각이 곧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긴장감을 주며 출발하는 <마이네임>은 마지막회 정점을 향해 끝없이 내달린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우와 무진의 1:1 싸움이 펼쳐진다. 총으로 쉽게 승부를 낼 수 있지만,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설킨 두 사람은 몸을 부딪쳐가며 상대를 제압하려 한다.

숨 막히는 싸움을 보고 있자면 눈시울이 불거진다.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한데요. 많은 분이 마지막 장면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 극에 달한 채 액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감정 액션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저도 액션 연기를 하는 중에 눈물이 났어요. 감독이 절대 울지 말라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눈물이 나는 장면은 다 걷어냈더라고요. 지우 눈만 봐도 슬퍼서, 눈물을 못 멈추겠더라고요.”

감정 액션

박희순의 다음 작품은 다시 넷플릭스에서 나온다. 마약 조직과 연관된다. 제목은 <모범가족>.  “<모범가족>은 <마이네임>과는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연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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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