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현실판 산재의 세계

죽어도 1억 받을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한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보상금을 합한 50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라면, 설사 일하다 죽더라도 받지 못할 돈이다. ‘아빠 찬스’로 두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잘린 근로자 13명분의 보상금을 합한 돈 만큼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특별한 1990년생 청년은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씁쓸함을 안긴다.

국민의 뜻과 형편을 살피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전직 민정수석들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의의 사도’의 행태는 30대 대리의 퇴직금 액수보다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

뿔난 민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동 게이트가 열리며 정계를 넘어 법조계 인사까지 거론됐다.

그 와중에 화천대유에서 6년 차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50억원을 수령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은 치솟은 집값만큼 열불이 치밀어 올랐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선 일정에 대장동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쏠리자 여야는 연일 진영을 넘어 공세를 퍼부었다. 곽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2년 전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허위 또는 위조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 교수의 1심과 2심 판결문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직접 위조 및 작성한 허위 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아빠 찬스’를 쓴 딸 조민이었다.

당시 곽 의원은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과 인맥,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허위·위조문서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조민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는 아빠 찬스를 써 만들어낸 스펙에 의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민씨가 한영외고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 스펙’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아들 위로금
청년들에 큰 허탈감

당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화살은 ‘아빠 스펙’으로 혜택 본 그의 딸 조민을 향했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나는 힘들게 들어온 대학을 왜 남은 쉽게 들어왔느냐’는 심리는 ‘공정’을 제1원칙으로 내세운 집권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과거 이 같은 ‘공정’ 원칙을 내세웠던 곽 의원에게 본인 아들에 대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아빠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대 그의 아들이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일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것이다.

지나친 퇴직금이라는 여론이 폭발했다. 뿔난 민심에 국민의힘 측은 서둘러 곽 의원과 선을 그었다. 

그러자 사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에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에 산업 재해 위로금이 포함돼, 정당한 지급이었음을 주장했다.

화천대유 또한 그가 퇴직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 등이 포함된 액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가중됐다. 

곽 의원 아들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지난 3월에 사직했다.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회사가 큰 수익을 올리게 된 것과 산재에 따른 것이라고 사측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이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월 200만~300만원 30대 직장인
두 눈 실명 시 최고 3억3000만원

전문가들도 기본 퇴직금 5억원에 산재 위로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50억원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HR 대표는 “산재 보상·위로금은 보통 노동 상실률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노동자가 산재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더라도 몇 억원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곽씨의 경우 현재 정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회사 과실이 100%도 아닐 텐데 몇십억원 수준이 지급됐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는 평범한 30대의 직장인이 근무 중에 양쪽 눈이 모두 다 실명되는 극단적인 경우(1급장해) 최고 3억3000만원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는다. 팔다리가 절단된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경계나 장기가 완전히 손상돼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장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다.

실제로 곽씨가 받은 약 45억원의 위로금은 이런 수준의 장해를 입은 노동자 13명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의 아들과 사측은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그들의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 하는 경우임에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통틀어 산재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11만3741명. 그 가운데 1급 장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386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현실은…

임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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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