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있다”고 적시돼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며, 이 같은 스펙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등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날 부산대 의전원 측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 검토 및 조치 계획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부산대는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알려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시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4개월가량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됐던 조사내용을 논의해 결과를 담은 활동보고서를 이튿날에 대학본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이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도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2~3개월간의 청문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고 대법원 판결이 바뀔 경우 처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