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분양권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억원을 밑천으로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분양권 28개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약 6000만원을 착복했더군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됩니다.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6700만원은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6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착복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착복한 프리미엄 금액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면, 공인중개사로서 보관의무에 반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것이므로 착복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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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