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 후계자 극과 극 성적표

자식들 뒤처리 바쁜 부성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뱅뱅어패럴 후계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형국이다. 아쉬움을 남겼던 장남이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한 반면, 수월했던 초창기를 보냈던 차남과 삼남은 자질에 대한 물음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권종열 회장이 1961년 창업한 뱅뱅어패럴은 1990년대에 토종 패션 브랜드 ‘뱅뱅’의 활약에 힘입어 국민 청바지 회사로 등극했다. 권 회장 일가는 뱅뱅어패럴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회사 지분 100%를 권 회장 일가가 보유 중이고, 특히 권 회장의 지분율은 57.2%에 달한다.

떼어 주고
능력 검증

아흔을 넘긴 권 회장은 여전히 뱅뱅어패럴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대신 권 회장의 세 아들(성윤·성재·성환)은 뱅뱅어패럴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열분리된 법인을 운영하는 길을 택했다.

이 무렵 장남인 성윤씨는 유·아동복사업을 영위하는 ‘디시티와이’에 둥지를 틀었다. 차남인 성재씨는 UGIZ를 운영하는 ‘더휴컴퍼니’를, 삼남인 성환씨는 ‘에드윈’을 전개하는 ‘에드윈인터내셔널(현 헨어스)’에 터를 잡았다.

성윤씨는 미국 사우스이스턴대와 아메리칸대에서 MBA를 마친 후 1993년도에 뱅뱅어패럴에 입사했다. 1995년 리틀뱅뱅 운영에 참여했고, 이는 성윤씨가 2005년 디시티와이 대표이사로 낙점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장남의 행보는 아쉬움을 남겼다. 디씨티와이는 2006년부터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을 오가는 처지로 전락했다. 신규매장 출점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현상유지조차 버거웠다.

반면 차남과 삼남은 장남과 대비되는 행보를 밟았다.

성재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더휴컴퍼니는 2006년 이래 1000억원대 매출을 유지하며 캐쥬얼 의류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2010년대 중반 연이은 신규 브랜드 론칭을 통해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하나씩 맡아 검증 시험대
퍼주다가 본진마저 휘청

성환씨는 1994년 뱅뱅 홍콩 법인장을 거쳐 1997년부터 중국의 뱅뱅 비즈니스를 총괄했던 중국통이다. 2007년 에드윈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맡아 기존 에드윈을 ‘에드윈컬렉션’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에 앞장섰다. 에드윈인터내셔널은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권 회장 후계자들의 입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양상이다. 제법 탄탄했던 차남과 삼남의 회사가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내몰린 데 반해, 장남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2019년 12월 화승은 아웃도어 ‘머렐’의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화승은 머렐의 미국 본사인 ‘울버린 월드 와이드사(이하 울버린)’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약 종료 시점보다 한 해 앞당겨 사업을 종료하고 재고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화승이 내놓은 머렐 사업권은 성윤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엠케이코리아’가 넘겨받았다. 2019년 10월 설립된 엠케이코리아는 성윤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회사로, 울버린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머렐 대리점과 백화점 매장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시작과 다른
확연한 변화

머렐을 전개하기로 한 엠케이코리아의 결정은 가시적인 성과로 되돌아왔다. 엠케이코리아는 사실상 첫 회계연도인 지난해에 매출 396억원을 달성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8억5100만원, 35억6600만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7.2%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웃도어 브랜드 운영 업체 대다수가 적자전환 혹은 실적 악화를 경험한 가운데 거둔 호성적이었다.

머렐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엠케이코리아는 올 초 다시 한 번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드러냈다. M&A 매물로 나온 600억원대 몸값의 패션기업 독립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록 독립문 주요주주들의 매각 철회 방침으로 인해 인수협상은 결국 무산됐지만, 엠케이코리아의 외형 확장 의지는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장남이 엠케이코리아를 통해 새롭게 입지를 구축한 것과 달리, 차남은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우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2017년 10월 더휴컴퍼니가 3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결정타였다.

이듬해 12월 80%의 채무를 탕감하고, 남은 20%의 부채를 10년간 상환키로 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경영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더휴컴퍼니는 지난 2월 또 한 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주춤하는
아우들

더휴컴퍼니가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성재씨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성재씨는 2017년 말 기준 지분 69.2%(392만8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이듬해 두 차례에 걸친 감자로 인해 보유 주식은 기존 1/30 수준으로 줄었고, 지분율은 4.4%(13만2570주)로 축소됐다.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은 성재씨를 대신해 아버지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전까지 더휴컴퍼니 주식이 전무했던 권 회장은 2018년 출자전환을 통해 100만5150주를 취득하며 지분율 33.6%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권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올해 1분기까지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더휴컴퍼니는 심각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2015년 9억7900만원 ▲2016년 34억4700만원 ▲2017년 429억3400만원 ▲2018년 257억3300만원 ▲2019년 64억200만원 ▲2020년 45억7100만원 등 6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부진한 흐름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1분기에 23억5300만원 손실을 기록했고, 총자본은 -13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삼남인 성환씨가 운영하는 헨어스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헨어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86%를 보유한 비앤지(창고업)이고, 비앤지는 성환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개인회사다. 

성환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이래 헨어스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거듭났다. 매년 300~400억원대 매출과 연이은 흑자 달성을 통해 2017년까지 이익잉여금만 76억6400만원을 쌓아둔 상태였다.

“형만 한 아우는 없었다” 
뒤바뀐 2세들의 입지

하지만 2018년부터 회사의 수익성은 크게 나빠졌다. 당해에 57억54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70억원에 육박하는 순손실 규모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불과 1년 만에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70억원에 근접할 만큼 커졌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3년 연속 적자는 물론이고, 매출이 100억원대 밑으로 주저앉기에 이른다.

거듭된 적자 행진은 빚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헨어스의 총자산은 149억원으로, 전년(212억원) 대비 30.8% 줄었다. 부채를 70억원가량 덜어낸 게 총자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은 도통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290.6%였던 헨어스의 부채비율은 이듬해 1419.4%로 급격히 뛰어오른 데 이어, 2019년 17만3442.8%까지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1만302.3%로 다소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200% 이하)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또 2019년부터 총자본이 자기자본을 하회하는 이른바 ‘부분자본잠식’에 놓여 있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와중에 차입금에 기대는 경향은 한층 뚜렷해졌다. 2019년 112억원이던 총차입금은 지난해 17억원가량 감소했지만, 차임금의존도는 52.6%였던 65%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총차입금의 1/4에 해당하는 26억원은 상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성환씨의 아버지인 권 회장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 앞서 위기에 처한 차남을 위해 우군으로 나섰던 권 회장이 삼남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내민 셈이다.

자식 챙기느라
바쁜 아버지

권 회장이 두 아들 일에 관여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동안 뱅뱅어패럴에서는 심각한 실적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별기준 2018년 31억5600만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4억1600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억55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1000억원대 매출 행진마저 옛일이 돼버렸다. 뱅뱅어패럴은 2018년부터 3년째 개별기준 매출 1000억원 고지를 밟는 데 실패했고, 급기야 지난해 매출은 629억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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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