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필패' 총리 출신 잠룡들의 한계

한번 2인자는 딱 거기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인자’로 통하는 과거 국무총리들은 유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었다. 총리 출신 대권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총리 징크스’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는 ‘총리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를 거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어렵다는 것. 그간 총리 출신들은 대권에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권을 잡은 총리는 전무하다.

미미한 
지지율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 총리직을 맡았다. 현대사에 거물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는 대통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2인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도 총리 출신들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낸 상태.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12.2%, 정 전 의장은 2.6%를 기록했다. 황 전 대표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지지율 30%를 웃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권 무덤’으로 불리는 총리직 
관리형 리더, 대통령과 안 맞아

지난해만 해도 총리 징크스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황 전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며 중앙과 지방행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는 별명답게 안정감 있는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황 전 대표 역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검사 생활 30년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 선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워나갔다.


특히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강경 행보로 보수 핵심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두 인물은 21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황 전 대표의 참패.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은 이 전 대표의 대권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동시에 정치 인생의 몰락을 맞았다.

대권 꿈
꾸지 마?

이후 여당의 수장에 오른 이 전 대표에게는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하지만 그의 독주도 1년여 만에 끝이 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기록했다. 여야를 막론한 독보적인 1위였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지지율은 6%로 수직 하강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고구마 정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보여 피로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오른 이후 과거 사이다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행정부를 총괄하면서 쌓아왔던 신중한 국정 경험이 여의도에선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굳히기’를 위해 전형적인 관리형 리더십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리 징크스에 갇혔다는 지적도 덩달아 나왔다. 총리 출신 정치인들 특유의 신중함은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정
결과는?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올해 새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화끈한 정치 행보로 이 전 대표를 맹렬히 추격했다.

이 전 대표가 하락세로 들어선 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문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해 1년3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변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SK계’로 분류되는 의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 전 의장 역시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총리 징크스에 빠졌다는 평가다. 대권에 나섰던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지만, 반등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모두 역전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대선 레이스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상황이 한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황 전 대표의 경우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권 도전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금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며 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이라며 총리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대낙’도 피하지 못한 징크스?
산전수전 다 겪고…이번엔 달라?

이 전 대표 역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구축하며 뒤집기를 구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면접’ 뒤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특유의 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본인의 대권 구상을 어필했던 게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반 이재명’을 고리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인물의 단일화설도 솔솔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일화할 것 같다”며 “시점은 아마 컷오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관측했다.


정계에서는 과거 총리와 달리 이들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온실 속 화초’가 대다수였던 과거 총리 출신들과 달리 이들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총리를 두 번 지냈던 인물이다.

고 전 총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으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면서 지지층에 분열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야권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경선조차 못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호남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중진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러 정치적 고비를 맛봤다는 점에서 ‘맷집’과 위기대처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맷집이
다르다

여권의 모 의원은 “이번 대선은 확실한 대세가 없고 전직 총리 2명 모두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가 강세이긴 하지만 비토 그룹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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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