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필패' 총리 출신 잠룡들의 한계

한번 2인자는 딱 거기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인자’로 통하는 과거 국무총리들은 유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었다. 총리 출신 대권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총리 징크스’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는 ‘총리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를 거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어렵다는 것. 그간 총리 출신들은 대권에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권을 잡은 총리는 전무하다.

미미한 
지지율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 총리직을 맡았다. 현대사에 거물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는 대통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2인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도 총리 출신들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낸 상태.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12.2%, 정 전 의장은 2.6%를 기록했다. 황 전 대표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지지율 30%를 웃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권 무덤’으로 불리는 총리직 
관리형 리더, 대통령과 안 맞아

지난해만 해도 총리 징크스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황 전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며 중앙과 지방행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는 별명답게 안정감 있는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황 전 대표 역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검사 생활 30년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 선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워나갔다.


특히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강경 행보로 보수 핵심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두 인물은 21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황 전 대표의 참패.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은 이 전 대표의 대권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동시에 정치 인생의 몰락을 맞았다.

대권 꿈
꾸지 마?

이후 여당의 수장에 오른 이 전 대표에게는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하지만 그의 독주도 1년여 만에 끝이 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기록했다. 여야를 막론한 독보적인 1위였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지지율은 6%로 수직 하강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고구마 정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보여 피로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오른 이후 과거 사이다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행정부를 총괄하면서 쌓아왔던 신중한 국정 경험이 여의도에선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굳히기’를 위해 전형적인 관리형 리더십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리 징크스에 갇혔다는 지적도 덩달아 나왔다. 총리 출신 정치인들 특유의 신중함은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정
결과는?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올해 새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화끈한 정치 행보로 이 전 대표를 맹렬히 추격했다.

이 전 대표가 하락세로 들어선 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문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해 1년3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변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SK계’로 분류되는 의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 전 의장 역시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총리 징크스에 빠졌다는 평가다. 대권에 나섰던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지만, 반등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모두 역전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대선 레이스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상황이 한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황 전 대표의 경우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권 도전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금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며 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이라며 총리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대낙’도 피하지 못한 징크스?
산전수전 다 겪고…이번엔 달라?

이 전 대표 역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구축하며 뒤집기를 구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면접’ 뒤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특유의 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본인의 대권 구상을 어필했던 게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반 이재명’을 고리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인물의 단일화설도 솔솔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일화할 것 같다”며 “시점은 아마 컷오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관측했다.


정계에서는 과거 총리와 달리 이들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온실 속 화초’가 대다수였던 과거 총리 출신들과 달리 이들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총리를 두 번 지냈던 인물이다.

고 전 총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으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면서 지지층에 분열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야권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경선조차 못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호남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중진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러 정치적 고비를 맛봤다는 점에서 ‘맷집’과 위기대처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맷집이
다르다

여권의 모 의원은 “이번 대선은 확실한 대세가 없고 전직 총리 2명 모두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가 강세이긴 하지만 비토 그룹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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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