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필패' 총리 출신 잠룡들의 한계

한번 2인자는 딱 거기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인자’로 통하는 과거 국무총리들은 유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었다. 총리 출신 대권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총리 징크스’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는 ‘총리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를 거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어렵다는 것. 그간 총리 출신들은 대권에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권을 잡은 총리는 전무하다.

미미한 
지지율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 총리직을 맡았다. 현대사에 거물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는 대통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2인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도 총리 출신들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낸 상태.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12.2%, 정 전 의장은 2.6%를 기록했다. 황 전 대표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지지율 30%를 웃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권 무덤’으로 불리는 총리직 
관리형 리더, 대통령과 안 맞아

지난해만 해도 총리 징크스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황 전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며 중앙과 지방행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는 별명답게 안정감 있는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황 전 대표 역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검사 생활 30년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 선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워나갔다.


특히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강경 행보로 보수 핵심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두 인물은 21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황 전 대표의 참패.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은 이 전 대표의 대권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동시에 정치 인생의 몰락을 맞았다.

대권 꿈
꾸지 마?

이후 여당의 수장에 오른 이 전 대표에게는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하지만 그의 독주도 1년여 만에 끝이 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기록했다. 여야를 막론한 독보적인 1위였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지지율은 6%로 수직 하강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고구마 정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보여 피로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오른 이후 과거 사이다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행정부를 총괄하면서 쌓아왔던 신중한 국정 경험이 여의도에선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굳히기’를 위해 전형적인 관리형 리더십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리 징크스에 갇혔다는 지적도 덩달아 나왔다. 총리 출신 정치인들 특유의 신중함은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정
결과는?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올해 새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화끈한 정치 행보로 이 전 대표를 맹렬히 추격했다.

이 전 대표가 하락세로 들어선 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문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해 1년3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변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SK계’로 분류되는 의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 전 의장 역시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총리 징크스에 빠졌다는 평가다. 대권에 나섰던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지만, 반등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모두 역전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대선 레이스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상황이 한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황 전 대표의 경우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권 도전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금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며 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이라며 총리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대낙’도 피하지 못한 징크스?
산전수전 다 겪고…이번엔 달라?

이 전 대표 역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구축하며 뒤집기를 구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면접’ 뒤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특유의 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본인의 대권 구상을 어필했던 게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반 이재명’을 고리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인물의 단일화설도 솔솔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일화할 것 같다”며 “시점은 아마 컷오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관측했다.


정계에서는 과거 총리와 달리 이들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온실 속 화초’가 대다수였던 과거 총리 출신들과 달리 이들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총리를 두 번 지냈던 인물이다.

고 전 총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으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면서 지지층에 분열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야권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경선조차 못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호남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중진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러 정치적 고비를 맛봤다는 점에서 ‘맷집’과 위기대처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맷집이
다르다

여권의 모 의원은 “이번 대선은 확실한 대세가 없고 전직 총리 2명 모두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가 강세이긴 하지만 비토 그룹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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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