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면 줄게"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실적 뻥튀기' 전말

돈 떼먹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의 한 지점장이 고객에게 돈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피해 고객만 50명에 피해 금액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다. 

매출의 비법

하이마트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이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현재 전국 점포 수만 440개에 달할 만큼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왔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도 나오기 시작했다.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A씨가 그랬다.

오랜 기간 A씨와 거래한 B씨는 그동안 A씨가 지점장 타이틀을 내세워 고객에게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일반 직원가인 30% 정도로 자신이 싸게 구매해 해당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다며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물품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지점장 A씨는 본인의 카드값, 대출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500만원~800만원씩을 송금했다.

“물건 싸게 주겠다”
고객 등친 지점장

이후 현금결제한 고객들이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 카드 결제한 고객들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배송했다.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한 고객이 배송 지연을 항의하면 현금결제한 고객들의 돈으로 환불하거나 함께 사은품을 주겠다며 고객을 달래 물건을 돌려막는 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심지어 A씨는 실적을 위해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했다. 지인들에게는 월말에 결제해주면 다음 달 초에 물건 값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매장의 실적을 증가시켰다.

A씨의 만행으로 유통사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개인고객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유통사들의 경우는 월 평균 2억원 정도를 A씨와 거래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사들은 물건이 출하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물건 값의 1.5배를 환불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물건이 출하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쌓인 이유는 고객들이 물건 값을 지불했어도 지점 입장에서는 물건 출하만 취소하면 수익이 발생한 만큼 매장 실적을 쌓는 게 가능하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매장의 이익만 추구했던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업체의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점장이 되기 전부터 고객들의 물건을 돌려막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A씨가 신용대출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손실 부분을 막았다.


그러나 돌려 막는 데 한계가 오자 A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고객과 업체들에게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월요일에 해결 가능하다거나 물건이 출하 예정이라고 연락을 돌렸다.

현금결제 유도
물건 돌려막기

월요일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로또를 구매한 뒤 당첨되면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지점으로 출근하자마자 길거리로 나섰다.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 다니며, 매주 평균 400만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했다.

로또도 당첨되지 않자, A씨는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롯데하이마트는 회사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사측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을 폭로한 B씨는 지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롯데하이마트에 A씨가 근무했음에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제를 롯데하이마트에서 한 점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이마트에서 개인 간에 오고 간 거래이므로 변상조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롯데하이마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에 나섰다.

지인도 이용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배송 완료 후 실적이 잡히고, 물건 출하를 취소하면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며 실적을 위한 꼼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증명된 고객들에게 환불 및 배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은 직원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객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하이마트 캐시백 사건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에도 현재 수법과 유사한 캐시백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고객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면 원금과 함께 일정 금액을 캐시백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고객의 돈을 빼돌렸던 사건이다.

당시 직원은 고객에게 캐시백을 약속한 뒤 두 차례만 입금하고, 고객에게 만나자고만 전달한 뒤, 퇴사한 뒤 잠적해버렸다.

이후 직원이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의 허술한 직원 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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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