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면 줄게"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실적 뻥튀기' 전말

돈 떼먹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의 한 지점장이 고객에게 돈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피해 고객만 50명에 피해 금액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다. 

매출의 비법

하이마트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이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현재 전국 점포 수만 440개에 달할 만큼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왔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도 나오기 시작했다.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A씨가 그랬다.

오랜 기간 A씨와 거래한 B씨는 그동안 A씨가 지점장 타이틀을 내세워 고객에게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일반 직원가인 30% 정도로 자신이 싸게 구매해 해당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다며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물품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지점장 A씨는 본인의 카드값, 대출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500만원~800만원씩을 송금했다.

“물건 싸게 주겠다”
고객 등친 지점장

이후 현금결제한 고객들이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 카드 결제한 고객들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배송했다.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한 고객이 배송 지연을 항의하면 현금결제한 고객들의 돈으로 환불하거나 함께 사은품을 주겠다며 고객을 달래 물건을 돌려막는 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심지어 A씨는 실적을 위해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했다. 지인들에게는 월말에 결제해주면 다음 달 초에 물건 값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매장의 실적을 증가시켰다.

A씨의 만행으로 유통사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개인고객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유통사들의 경우는 월 평균 2억원 정도를 A씨와 거래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사들은 물건이 출하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물건 값의 1.5배를 환불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물건이 출하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쌓인 이유는 고객들이 물건 값을 지불했어도 지점 입장에서는 물건 출하만 취소하면 수익이 발생한 만큼 매장 실적을 쌓는 게 가능하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매장의 이익만 추구했던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업체의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점장이 되기 전부터 고객들의 물건을 돌려막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A씨가 신용대출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손실 부분을 막았다.


그러나 돌려 막는 데 한계가 오자 A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고객과 업체들에게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월요일에 해결 가능하다거나 물건이 출하 예정이라고 연락을 돌렸다.

현금결제 유도
물건 돌려막기

월요일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로또를 구매한 뒤 당첨되면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지점으로 출근하자마자 길거리로 나섰다.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 다니며, 매주 평균 400만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했다.

로또도 당첨되지 않자, A씨는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롯데하이마트는 회사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사측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을 폭로한 B씨는 지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롯데하이마트에 A씨가 근무했음에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제를 롯데하이마트에서 한 점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이마트에서 개인 간에 오고 간 거래이므로 변상조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롯데하이마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에 나섰다.

지인도 이용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배송 완료 후 실적이 잡히고, 물건 출하를 취소하면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며 실적을 위한 꼼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증명된 고객들에게 환불 및 배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은 직원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객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하이마트 캐시백 사건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에도 현재 수법과 유사한 캐시백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고객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면 원금과 함께 일정 금액을 캐시백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고객의 돈을 빼돌렸던 사건이다.

당시 직원은 고객에게 캐시백을 약속한 뒤 두 차례만 입금하고, 고객에게 만나자고만 전달한 뒤, 퇴사한 뒤 잠적해버렸다.

이후 직원이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의 허술한 직원 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