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나 소나’ 로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7.22 06:00:00
  • 호수 1489호
  • 댓글 1개

인생 역전? 기분만 상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개나 소나 로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로또복권 추첨서 1등이 63명 당첨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난 13일 제 112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 5, 8, 16, 28, 3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수동 52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3명. 2002년 12월 로또 발행이 시작된 이후 당첨자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2년 6월12일 제1019회 로또복권 추첨으로 50명이 1등에 당첨됐다.

역대 최다 1등 당첨자가 나온 만큼 당첨금은 4억1993만원이다. 당첨자들은 세금을 떼고 약 3억1435만원의 당첨금을 실수령하게 된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이 넘어가면 33%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역대 당첨금 최저 기록은 아니다. 지금까지 가장 적은 1등 당첨금은 4억954만원으로, 2013년 5월18일 제546회 추첨서 나왔다. 당시 30명이 1등에 당첨됐다.


이날 당첨된 63명 중 11게임은 자동, 나머지 52게임은 수동 방식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7명으로 당첨금은 5726만2577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987명은 각각 147만6137원씩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5만3592명은 5만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54만5750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역대 최다 당첨자가 나오자 일각에선 ‘로또 조작설’이 다시 불거졌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확률적으로 발생한 범위이며, 판매량 증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권시스템 추첨 과정서 외부서 시행할 수 있는 위변조 행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문기관서 검증했다”고 일축했다.

‘63명’ 1등 역대 최다 당첨
당첨금 4억, 세금 떼면 3억

더불어 로또복권 당첨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당첨금 수령액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게임당 2000원이던 시절인 2004년 1월 기준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은 35억30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배가량 뛰었다. 당시 3억원 언저리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2억218만원(KB부동산 기준)까지 올랐다.

정부 역시 로또복권 당첨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며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번 회차는 좀 많이 이상하다’<ddil****> ‘하루에 벼락 맞은 사람이 60명, 이게 말이 되냐?’<silv****> ‘당첨금 수준이 천원짜리 즉석복권 수준’<gree****> ‘로또마저 믿을 수가 없네’<them****> ‘수동 52명? 국민들 단합력 보소∼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텔레파시가 통했나 같은 번호를 찍네’<d080****>

이전 최다 기록은 50명
최저 당첨금 4억954만원

‘그럼 로또 초기에 당첨자 없이 이월되던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syd9****> ‘국민청원 가야 합니다’<pps8****> ‘인구도 적은데 매주 1등이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도 1등 자주 안 나온다’<smdy****> ‘일본 로또는 당첨자 2~5명이 평균이고, 간혹 이월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번 10명 이상?’<seoy****>

‘조작은 아닌데 누가 번호를 빼돌리는 건가?’<zaq4****> ‘대대적인 특검을 하자!’<azxc****> ‘그럼 예, 맞습니다. 조작한다고 대답하겠냐?’<evel****> ‘당첨자가 실제로 없다는 소문도 있다’<skyl****> ‘미국 슈퍼볼 하면 대한민국이 1등 다 휩쓸듯 하네요’<kimb****>

‘많이 나오는 게 더 조작이 없다는 거 아닌가?’ <cara****> ‘1등 구매 시간 공개하면 끝난다’<anon****> ‘수동 당첨자들 연관성이 없는지 조사하자. 또 당첨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자’<suby****> ‘분석을 하지 말고 그냥 생중계하라고∼’<emme****> ‘생방송에 화살 쏘면 의혹은 잠잠해질 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mail****> 

“이상하다”

‘그렇게 따지면 자연스럽게 2등도 많아져야지? 근데 안 그렇잖아?’<kohs****> ‘로또 1등 당첨돼 흥분했을 당신 그리고 1등이 60명이란 것에 울었을 당신’<kang****> ‘기댓값은 기댓값일 뿐 당첨자가 0명일수도 1000명일수도 있는 거다. 그게 확률이다’<jin3****> ‘툭하면 수사하더만, 이런 건 누가 고발 안 하나? 한번 제대로 수사 좀 해보자’<gle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로또 조작설, 왜?

814만5060분의 1.

45개의 숫자 중 순서와 상관없이 6개의 숫자를 맞혀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서민들의 인생 역전 기회를 두고 ‘조작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4일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 당시 2등 당첨이 664건이 나왔고,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서 나오면서 조작 논란이 일었다. 


4월6일 제1114회 땐 1등 당첨은 총 17개가 나왔는데, 이 중 5개는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한 편의점서 수동 5개 당첨이 나왔다.

5장의 당첨금 총액은 79억1906만9120원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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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